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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의 소유권 변동시 임차인 계약해지권이 있나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1:18 [TS] 일상다반사

질문

저는 20071115일 서울 소재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은 저도 모르게 20087월 임차건물을 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인이자 매도인 은 위 건물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다수 있는 부자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지만, 으로부터 매수한 위 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저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8. 8. 21.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금의 액수는 서울시 : 2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 19,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 1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만약 귀하가 원한다면 재계약 등을 하지 않고도 임대인 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것을 매수인 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귀하는 매수인 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2.98100 결정, 1996. 7. 12. 선고 943764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위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에게서 에게로 이전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11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안산·용인·김포 및 광주에서는 보증금액이 2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8천만원 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종료후 상가임대차의 부당이득 여부를 알아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0:46 [TS] 일상다반사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甲소유인 건물 중 점포 1칸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甲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 임차료로 약정된 5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면제특약이 없다면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제618조).


판례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였지만,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판결).


그리고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지만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월 임차료 상당을(계약기간만료 후에는 월 임차료가 아님) 甲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동시이행판결(상환판결) 즉,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 시설투자비 회수방법을 알아본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0:43 [TS] 건설, 부동산/[TS]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

저는 3년 전부터 경기도 소재 甲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甲은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권리금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다2501 판결).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의 이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시설비 회수 등에 충분한 일정한 기간으로 갱신요구 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시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을 확보해 둘 수 있는 방안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0:40 [TS] 건설, 부동산/[TS]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

저는 甲소유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바, 만일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중략)...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인이 사업장을 옮기는 등으로 건물을 비워주고자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당해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해 둠으로써 임차건물의 경매 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에 다른 새로운 임차인이 입점할 경우에도 그 새로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및 제8항).
따라서 상가임차인인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 주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위 임차건물이 경매될 경우에도 이미 확보해 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09:58 [TS] 건설, 부동산/[TS]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답변

「민법」 제635조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6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63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 규정도 임차인에게 무한정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워주고 나간 후 귀하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게 된다면 임대인은 이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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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삼성의 특허소송 이슈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5:23 [TS] 기업별 정보/삼성

삼성의 특허소송 이슈가 붉어졌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배상금 산정 문제가 이슈인데요,

- 대법원 핑퐁받은 항소법원이 다시 1심 법원으로 옮겼고

- 애플은 “삼성 측이 1심 재판 때 스마트폰 외에 다른 제조물품성에 대한 주장을 한 적 없다”면서 “따라서 디자인 특허 침해에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209084436&type=det&re=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4:48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을 자본금 200억원으로,

- 네이버는 사내조직 J팀을 꾸렸고, 해당 업체는 JAVIS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 네이버는 AI 스피커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챗봇을 만들예정이라고 합니다.

- 향후 쇼핑, 배달까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081354g

 

기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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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영업시간

포켓몬고 이벤트(사탕 두배)가 진행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포켓몬을 박사에게 보내보자

 

LG 스마트 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4:40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 LG 전자에서 새로운 워치를 미국에서 10일 출시했습니다.

  - LG 워치 스포츠와 LG 워치스타일 입니다.

                                                                        사진출처: LG 전자

 

- 왼쪽 2개가 LG 워치 스포츠

   나머지가 LG 워치 스타일입니다.

 

- 이번 단말에서는 미국의 구글 음성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하였고,

  한국에는 다음달 출시 예정입니다.

 

- LG 워치스포츠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LG전자)

 

- LG 워치 스타일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드로이드 웨어 2.0의 탑재로 인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법 정리합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2:50 [TS] 기업별 정보/기타(넥슨 등)

□ 증여세 계산법

 -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은 납세의무에 의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이로 인해 정확한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은 대략적인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http://www.r114.com/z/solution/give_tax/give_form.asp?only=0&m_=37&g_=

 - 증여세 계산기 화면으로 이동하셨으면 계산창에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총액

   등을 입력 한 후 계산을 눌러 줍니다.

 

 

 - 증여자는 재산을 증여해 주는 사람을 말하고 수증자는

   증여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이마트 영업시간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1:18 [TS] IT 생활

하이마트 운영시간을 공유합니다.



 

하이마트쇼핑몰 홈페이지

www.e-himart.co.kr

접속한 후 우측상단의 고객센터를

눌러 주세요


 

 

 

하이마트 사이트에서,


매장찾기에서 가시면 영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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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22:5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질문:

2년전에 예약한 적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A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
호로 저녁 예약을 하였습니다.

담당 매니저 B씨가 정말 친절하여 좋은 기억이 있었으
나 직장이 C시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담당했던 ◯◯레스토랑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C시에 개업
을 하였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B씨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
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
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되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하여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자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KISA, 개인정보상담사례집

관련링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내 게임 진행 상황이 레벨 1로 리셋되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22:27 카테고리 없음

◆ 포켓몬고 레벨 리셋오류

내 게임 진행 상황이 레벨 1로 리셋되었습니다 - Android

게임 진행 상황이 리셋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았으니 안심하여 주십시오.

다른 Pokémon GO 계정을 의도치 않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Pokémon GO 계정을 작성한 후, 다른 메일 주소로 로그인하려고 하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로그인하고 있는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원래 Pokémon GO 계정을 작성했을 때에 사용한 메일 주소와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1. 맵뷰에서 메인메뉴를 터치한다
  2. 오른쪽 위의 설정을 터치
  3. 설정 화면에서 [로그아웃] 옵션 아래에 표시되는 메일 주소와 로그인 방법을 기록합니다.

    이 메일 주소와 로그인 방법의 조합으로 이용하는 계정에 현재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4. 로그아웃을 터치합니다
  5. 원래 Pokémon GO 계정을 작성했을 때 사용한 메일 주소와 로그인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스텝3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메일 주소/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s://support.pokemongo.nianticlabs.com

 

관련링크:

포켓몬고 대신 잡아주는 오토봇

포켓몬을 찾는 방법과 잡는 방법을 알아본다.

포켓몬고 운영사양

포켓몬고 계정정지이유, 이런 경우 계정이 정지됩니다.

포켓몬고 메일 주소 잊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16:16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 3줄 뉴스 요약 ◆  

- A씨는B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에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 청구인 B씨에게 보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기부경찰청장의 답변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 인권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3513&cID=10201&pID=10200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15:50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고단18 판결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사례

 

사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피해자 신고에 따라 피고인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 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 화번호 뒷자리 4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피고인 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관한 정보로서 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TS Comment: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란

Posted by techshield
2017. 2. 5. 10:26 IT, 저작권 이야기/[TS] 저작권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5. 10:03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 전직장에 개발한 컴퓨터 코드를 오큘러스 vr에 적용

- 페이스북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5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2/0200000000AKR20170202077500009.HTML?input=1195m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Posted by techshield
2017. 2. 4. 12:07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 생명보험이

-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벌금 500만원)

- 해당 관계는 위수탁이 아닌 제3자 제공관계로 적법하게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40916143215

 

 

관련링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개인정보유출통지

인터파크 유출사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4. 11:48 IT, 저작권 이야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에도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을까요?

 

1. 개인정보의 정의


 

질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만 수집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꼭 내 개인정보가 어
떻게 이용되는지 고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꼭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고 별다른 고지 내용
도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
야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개인
을 식별하거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더
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
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링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4. 11:42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처는 행자부, KISA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관련링크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시행 2016.9.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 2016.9.1, 전부개정]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행자부 고시, 2016.9.1 시행)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

구글 privacy and Terms and services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 23:16 [TS] 기업별 정보/구글

 

Privacy and Terms

By choosing “I agree” below you agree to Google’s Terms of Service.

You also agree to our Privacy Policy, which describes how we process your information, including these key points:

Data we process when you use Google
  • When you use Google services to do things like write a message in Gmail or comment on a YouTube video, we store the information you create.
  • When you search for a restaurant on Google Maps or watch a video on YouTube, for example, we process information about that activity – including information like the video you watched, device IDs, IP addresses, cookie data, and location.
  • We also process the kinds of information described above when you use apps or sites that use Google services like ads, Analytics, and the YouTube video player.

Depending on your account settings, some of this data may be associated with your Google Account and we treat this data as personal information. You can control how we collect and use this data at My Account (myaccount.google.com).

Why we process it

We process this data for the purposes described in our policy, including to:

  • Help our services deliver more useful, customized content such as more relevant search results;
  • Improve the quality of our services and develop new ones;
  • Deliver personalized ads, both on Google services and on sites and apps that partner with Google;
  • Improve security by protecting against fraud and abuse; and
  • Conduct analytics and measurement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Combining data

We also combine data among our services and across your devices for these purposes. For example, we show you ads based on information from your use of Search and Gmail, and we use data from trillions of search queries to build spell-correction models that we use across all of our services.

출처: google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5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공개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모바일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2022827 판결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1) 쟁점 : 휴대용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단으로 유명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이 연예인인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3) 판결내용 : 이 사건 앱에서 사용한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앱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앱을 통한 원고들 사진의 실제 현출 여부나 횟수가 특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관련링크: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험도분석 기준 및 해설서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극단 을은 극단 갑이 얼마 전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극단 을은 극단 갑이 얼마 전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연극이 각본을 중심으로 연출, 배우의 연기, 무대장치, 배경음악, 의상, 조명 등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는 종합예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연극의 줄거리인 각본은 어문저작물, 연극에 사용된 음악은 음악저작물, 무대의 배경이나 소품 등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연극은 다수의 저작물로 구성된 결합저작물로 이해할 수 있다(배우의 연기와 연출가의 연출행위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연극저작물에는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연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연극은 일반적으로 연극공연을 위하여 조직된 극단의 기획과 그 소속 단원의 종합적 노력에 의하여 무대에 올려진다. 그렇다면 극단은 연극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연극저작물에 대하여 극단이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극단이 연극을 구성하고 있는 각본, 무대장치, 의상, 배경음악 등 연극의 모든 구성 부분을 직접 창작한 때에는 당해 연극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체인 극단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극단에 소속된 단원이 극단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것이 극단의 명의로 공표되는 때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극단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연극의 구성 부분이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인사에 의하여 창작되었거나 또는 극단의 단원이 창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극단과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으로 단원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극단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중간 형태로서 극단이 연극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처럼 갑이 단순한 저작물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 갑이 을의 공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미 공연한 연극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 극단 갑이 연극저작물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저작자이거나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갑은 당연히 공연행위의 중지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또한, 을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상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제125조 및 제136조 이하).

그러나 갑이 당해 연극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때에는, 갑은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갑이 연극저작물의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극본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 을이 극본의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공연허락을 받고 당해 공연에 수반되는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은 갑의 권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창작하여 공연하는 때에는, 갑은 을의 공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갑의 저작권이 있는 배경음악 또는 갑의 저작권 있는 의상을 공연에 이용한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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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특정인에게 위촉한 후, 그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감수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수자는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이외에 상당 부분에 대해 수정·증감을 하였다)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사전적 의미에서, 감수자란 출판물 등을 펴낼 때 이의 저술이나 편찬을 감독하는 자로 설명되어 있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로만 감수자를 파악할 것 같으면, 저작권법상 감수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감수자에 대한 어떤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수자가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인지 또는 단순히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보조역할만 담당한 자인지를 가려 내어야 저작권법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질문에서의 의문도 위와 같은 바탕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감수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수자가 창작적인 기여를 했으면 공동저작자가 될 것이고, 단순히 저작물의 창작에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면 단순 보조자로 취급되어 저작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감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감수자의 역할과 지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출판물의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수자의 이름만 빌리고 직접 저작물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감수자가 하등의 저작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자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감수자가 원고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도도 감수자의 저작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감수자를 저작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감수자 자신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 부분을 보정·가필을 한 경우에는 저작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저작자와 함께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렇듯, 감수자가 저작자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

참고삼아, 감수의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감수를 의뢰할 때 감수자에게 사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 사례금을 어떤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감수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경우에 두드러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수자가 이름만을 빌려 준 것이라면 이 사례금은 일종의 명의료로 취급될 수 있고 저작권법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감수자가 공동저작자일 경우에는 이 사례금이 저작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수를 의뢰할 때 미리 감수자의 입장과 역할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후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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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0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저작권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 내지 저작권은 하나인데 그에 대한 권리자는 2인 이상이므로, 저작권이 단지 경제적, 재산적인 권리뿐이라면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경제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저작자들의 인격적 권리도 포함되며, 또한 저작물은 하나인데 권리자는 2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권리자들 간에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상 권리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민법상 공유관계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 권리에 대한 행사 방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은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조문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한다면, 먼저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각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불성립으로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성립이란 번잡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저작자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 대표자가 행사하는 대표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

다음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합의의 불성립이나 부동의로 인한 권리행사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지만, 이와 같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지분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대표권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에 의한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00:42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2016-35호)_해설서(개정).pdf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출처: 행자부, KISA, 개인정보보호포털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
개정 2016. 9. 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


1(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3조제2, 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집단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00:35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주요정리 3줄 

-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를 방통위가 부과했다.

- 티고디는 2500만원, 일동후디스는 2100만원, 아엔에스글로벌, 창업 114는 각 1000만원,

  새싹론대부, 3H캐피탈 대부중개 각 500만원이다.

- 일동후디스는 웹사이트 등 보호조치가 미약했다.

출처: http://m.edaily.co.kr/html/news/newsgate.html?newsid=E02604326615801656

 

 

 

삼성카드 블록체인 승부수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1. 09:43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3093331

 

3줄 기사 요약:

- 삼성 SDS가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카드 ID를 통해 이뤄진다.

- 이를 통해 제휴사간 통합 포인트 제도도 가능하다.

- 향후 지문, 홍채 인증에 추가하여 안면인증 기술도 추진한다.

 

다른 기사 링크:

로봇바텐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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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로봇바텐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21:36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3줄 요약

- 역삼동 클래식 바 커피바 케이에서 로봇 바텐더가 아이스볼을 카빙한다(시세 2억원)

- 아이스볼은 위스키 먹을 때 풍미를 지켜주는 데 이러한 카빙은 인간 바텐더도 하기 어렵다.

- 카보는 위스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요리까지 만들 수 있을 예정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9&aid=0002385253&date=2017013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디른 요약내용 보기

로봇바텐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2틀 남았다.

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2틀 남았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21:31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3줄 뉴스 요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308914g

- 자동차세를 연납, 즉 1년 치를 납부하면 세액의 10프로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 3월에 하면 7.5프로, 9월에하면 2.5프로를 할인 받는다.

- 연납신청은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이트 주소는 https://www.wetax.go.kr/main/ 이다.

 

다른 3줄 요약 뉴스 보기

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21:23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45954&date=20170130&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출처: JTBC 뉴스

 

- JTBC에서 최순실 미얀마 대사 개입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 미얀마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는 국제원조 사업이며 760억원이 투자됩니다.

- 최씨는 이에 대한 이권을 챙겨려 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TS 3줄 뉴스 요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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