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에도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을까요?
1. 개인정보의 정의
질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만 수집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꼭 내 개인정보가 어
떻게 이용되는지 고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꼭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고 별다른 고지 내용
도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
야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개인
을 식별하거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더
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
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링크: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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