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09 IT, 저작권 이야기
[사건번호]

대법원, 20158766, 2016.3.10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동대표에게 제공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 제59조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법 제59조 제2호 위반인지 여부



[판결내용]

o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은 법 제17조에 의해 별도 규제되는 점,

-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15, 17, 18조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규율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

o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음

판례_2015도8766.hwp

 





붙임 : 대법원 판결 20158766(개인정보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