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5도8766, 2016.3.10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동대표에게 제공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 제59조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법 제59조 제2호 위반인지 여부
[판결내용]
o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은 법 제17조에 의해 별도 규제되는 점,
-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규율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
o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음
붙임 : 대법원 판결 2015도8766(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2015도8766, 2016.3.10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동대표에게 제공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 제59조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법 제59조 제2호 위반인지 여부
[판결내용]
o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은 법 제17조에 의해 별도 규제되는 점,
-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규율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
o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음
붙임 : 대법원 판결 2015도8766(개인정보보호법 위반)
'IT,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위험도분석 기준 및 해설서 (0) | 2017.01.30 |
---|---|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0) | 2017.01.29 |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판례) (0) | 2017.01.27 |
eu GDPR 대응 (0) | 2017.01.25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경실련 (0) | 2017.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