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최소수집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6.11 행정자치부).pdf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목적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Ⅱ. 개인정보 수집 원칙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는 정보주체가 직접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시행령·헌법기관 규칙에서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과정에서 본인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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