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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수집 가이드라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23:35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6.11 행정자치부).pdf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목적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원칙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 동의의 내용과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는 정보주체가 직접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시행령·헌법기관 규칙에서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과정에서 본인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