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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12 IT, 저작권 이야기

[사건번호]

대법원, 2012105482, 2016.3.10.



[사건개요]

2010, 경찰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 A  모든 인적사항 제공을 네이버에 요청하자, 네이버는 형식적?절차적 심사 후 해당회원의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입일자, 이메일을 제공



[쟁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83③(사건당시 §54③)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범죄성립 여부, 범죄와 이용자의 관련성, 이익형량, 중대성, 긴급성 등)을 살펴 제공여부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및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대법원 판단 : 손해배상 책임없음



실질적 심사의무 및 민사상 책임 없음.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o 실질적 심사의무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작용 초래

  - 사법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 오히려 범죄사실 누설, 사생활 침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통제를 국가 아닌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발생

o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는 수사상 신속 위해 영장 없이 제공 가능케 한 것

  -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형사소송법은 통신의 내용·외형적 정보에 대해 법원허가나 영장에 의하여만 제공 가능하도록 한 반면,

  - 전기통신사업법이 인적사항에 속하는 통신자료에 대해 서면요청만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한 것은 수사상 신속을 위해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장 없이도 제공 가능하도록 한 것

o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제공 시 사익에 비해 공익이 큼

  - 제공정보는'인적사항'으로서 수사 초기단계에 피의자·피해자 특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히 확인해야 할 정보여서, 범죄에 대한 신속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이 달성되나,'인적사항'에 한정되므로 사익 침해가 크지 않음



붙임 : 대법원판결 2012105482(손해배상)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례_2012다10548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