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2016-35호)_해설서(개정).pdf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출처: 행자부, KISA, 개인정보보호포털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개정 2016. 9. 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집단을 말한다.
5.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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