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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 대한 CCTV 감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10 IT, 저작권 이야기/[TS]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동업자에 대한 CCTV를 통한 사생활 감시 사건(민사)

 

동업 관계에서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한 것에 대한 사건으로,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60192 판결

 

1) 쟁점 : 동업관계에서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하는 것이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동업자 AB는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격월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식당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원고 A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다.

 

3) 판결내용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개인정보 보호법, 허용되는 범위 내 즉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로 촬영된 피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자료의 경우 그 목적 즉 범죄 발생, 범죄 발생의 구체적 위험,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의로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근태 현황이나 원고가 근무 시간 중에 애인과 식사하는지 여부 등을 CCTV 열람 방식으로 조사하여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와 그 운용 목적을 벗어나는 활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취득 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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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

아파트 단지내 cctv, 공공기관 cctv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3. 23:14 IT, 저작권 이야기/[TS]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가능 여부


저희 아파트 단지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 층당 1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 세대 현관문을 보안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 옆에 세워두었던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 층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입주민은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타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 및 표준
지침44조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제3
제공은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하지만,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경찰 입회하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관리주체는 주택단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시, 의견 수렴 여부
OOO구청에서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상세설명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등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을 변경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적은 대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
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