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개인정보
입출입이 제한적인 복지시설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능 여부
우리시설은 신생아 및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위한 보호와 권익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참고로 영아 시설 내부는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보안이 철저하여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복지시설은 비공개로 보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까지의 예외사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체 거주인과 상시 출입인, 간헐적 출입인 등 해당 공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비공개 장소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간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안행부
관련링크
동업자에 대한 CCTV 감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인권위에서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ㅇ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호)
'IT, 저작권 이야기 > [TS] 사례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0) | 2017.02.01 |
---|---|
개인휴대전화 개인정보, 병원 요양원 개인정보, 병원 진료기록 개인정보 (0) | 2017.01.25 |
고용종료 후 개인정보보호 (0) | 2017.01.22 |
고용유지단계 개인정보보호 (0) | 2017.01.22 |
채용결정단계 개인정보보호 (0) | 2017.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