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사전적 의미에서, 감수자란 출판물 등을 펴낼 때 이의 저술이나 편찬을 감독하는 자로 설명되어 있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로만 감수자를 파악할 것 같으면, 저작권법상 감수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감수자에 대한 어떤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수자가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인지 또는 단순히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보조역할만 담당한 자인지를 가려 내어야 저작권법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질문에서의 의문도 위와 같은 바탕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감수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수자가 창작적인 기여를 했으면 공동저작자가 될 것이고, 단순히 저작물의 창작에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면 단순 보조자로 취급되어 저작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감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감수자의 역할과 지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출판물의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수자의 이름만 빌리고 직접 저작물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감수자가 하등의 저작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자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감수자가 원고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도도 감수자의 저작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감수자를 저작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감수자 자신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 부분을 보정·가필을 한 경우에는 저작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저작자와 함께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렇듯, 감수자가 저작자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

참고삼아, 감수의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감수를 의뢰할 때 감수자에게 사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 사례금을 어떤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감수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경우에 두드러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수자가 이름만을 빌려 준 것이라면 이 사례금은 일종의 명의료로 취급될 수 있고 저작권법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감수자가 공동저작자일 경우에는 이 사례금이 저작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수를 의뢰할 때 미리 감수자의 입장과 역할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후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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