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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0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저작권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 내지 저작권은 하나인데 그에 대한 권리자는 2인 이상이므로, 저작권이 단지 경제적, 재산적인 권리뿐이라면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경제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저작자들의 인격적 권리도 포함되며, 또한 저작물은 하나인데 권리자는 2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권리자들 간에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상 권리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민법상 공유관계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 권리에 대한 행사 방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은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조문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한다면, 먼저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각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불성립으로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성립이란 번잡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저작자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 대표자가 행사하는 대표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

다음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합의의 불성립이나 부동의로 인한 권리행사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지만, 이와 같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지분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대표권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에 의한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