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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험도분석 기준 및 해설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15:00 IT, 저작권 이야기

개인정보 위험분석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1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문의 : (국번없이) 118

201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붙임]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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