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험도분석 기준 및 해설서
개인정보 위험분석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1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문의 : (국번없이) 118
201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0) | 2017.02.04 |
---|---|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0) | 2017.01.30 |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0) | 2017.01.29 |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0) | 2017.01.29 |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판례) (0) | 2017.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