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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15:02 IT, 저작권 이야기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공개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모바일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2022827 판결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1) 쟁점 : 휴대용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단으로 유명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이 연예인인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3) 판결내용 : 이 사건 앱에서 사용한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앱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앱을 통한 원고들 사진의 실제 현출 여부나 횟수가 특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