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 3줄 뉴스 요약 ◆
- A씨는B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에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 청구인 B씨에게 보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기부경찰청장의 답변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 인권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351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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