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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을은 극단 갑이 얼마 전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극단 을은 극단 갑이 얼마 전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연극이 각본을 중심으로 연출, 배우의 연기, 무대장치, 배경음악, 의상, 조명 등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는 종합예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연극의 줄거리인 각본은 어문저작물, 연극에 사용된 음악은 음악저작물, 무대의 배경이나 소품 등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연극은 다수의 저작물로 구성된 결합저작물로 이해할 수 있다(배우의 연기와 연출가의 연출행위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연극저작물에는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연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연극은 일반적으로 연극공연을 위하여 조직된 극단의 기획과 그 소속 단원의 종합적 노력에 의하여 무대에 올려진다. 그렇다면 극단은 연극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연극저작물에 대하여 극단이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극단이 연극을 구성하고 있는 각본, 무대장치, 의상, 배경음악 등 연극의 모든 구성 부분을 직접 창작한 때에는 당해 연극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체인 극단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극단에 소속된 단원이 극단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것이 극단의 명의로 공표되는 때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극단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연극의 구성 부분이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인사에 의하여 창작되었거나 또는 극단의 단원이 창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극단과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으로 단원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극단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중간 형태로서 극단이 연극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처럼 갑이 단순한 저작물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 갑이 을의 공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미 공연한 연극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 극단 갑이 연극저작물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저작자이거나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갑은 당연히 공연행위의 중지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또한, 을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상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제125조 및 제136조 이하).

그러나 갑이 당해 연극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때에는, 갑은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갑이 연극저작물의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극본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 을이 극본의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공연허락을 받고 당해 공연에 수반되는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은 갑의 권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창작하여 공연하는 때에는, 갑은 을의 공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갑의 저작권이 있는 배경음악 또는 갑의 저작권 있는 의상을 공연에 이용한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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