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공개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모바일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1) 쟁점 : 휴대용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단으로 유명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이 연예인인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3) 판결내용 : 이 사건 앱에서 사용한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앱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앱을 통한 원고들 사진의 실제 현출 여부나 횟수가 특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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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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