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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단계 개인정보보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48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FAQ

고용 유지 단계

Q3

 

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가능,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자(관리자, 담당직원)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 2자리(영문/숫자 등) 조합은 10자리 이상으로

- 3자리(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은 8자리 이상으로 하세요.

- 비밀번호는 적어도 6개월에 1번 이상 변경하세요.

비밀번호 설정은 컴퓨터의 제어판사용자 계정암호변경에서 가능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매일) 업데이트 하세요.

백신 소프트웨어는 ‘www.118.or.kr' '다운로드유료 백신에서 설치가능

컴퓨터의 윈도우즈(Windows)등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방화벽(Firewall) 기능을 적용 하세요.

윈도우즈 방화벽 기능은 제어판시스템 및 보안'Windows 방화벽에서 적용 가능

회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안전한 암호 S/W를 이용해 암호화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세요.

기타 참고사항

문의 및 연락처 : 기술지원(02-405-5432, 4841, 5683) 또는 국번없이 118’

참고자료 : www.privacy.go.kr 참고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 등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Q3-1

 

 

위탁교육 등을 위해 외부 업체에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처리 의뢰(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세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와 업무의 내용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하세요.

직원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세요.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26조 제2, 3항 위만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Q3-2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는데 그 업체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근로자 등)는 위탁자나 수탁자 중 어느 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6

 

 

Q3-3

 

 

업무처리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래 사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위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3-4

 

 

수기 형태의 인사기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 등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Q3-6

 

 

중소 영세 기업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 및 접근제한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하시면 되고, 업무용 PC로 직원 정보를 관리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PC에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는 2자리(영문/숫자 등) 조합은 10자리 이상으로, 3자리(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은 8자리 이상으로 하시고, 적어도 6개월에 1번 이상 변경하세요.

비밀번호 설정은 컴퓨터의 제어판사용자 계정암호변경에서 가능

업무용 PC의 운영체제(윈도우 등)에 제공되는 침입차단 기능(방화벽 등) 활용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기타 참고사항

문의 및 연락처 : 기술지원(02-405-5432, 4841, 5683) 또는 국번없이 118’

참고자료 : www.privacy.go.kr 참고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 등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인사노무분야가이드라인(안행부 2012)

채용결정단계 개인정보보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4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2. 채용 결정 단계

 

채용 준비

채용 결정

고용 유지

고용 종료

< 주요 점검 사항 >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 인력 배치, 후생복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 확보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제3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 법령준수를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리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그 대표적인 예시임

 

< 법령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 예시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정한 경우),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41, 동법 시행령 제20

근로기준법 제48, 동법 시행령 제27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등과 같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 등의 동의 없이 처리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 정보의 수집

근로계약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 사항(주소, 연락처, 성명)만 기록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방지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1 참조

인사업무(근무성적평가연봉계약인사발령교육훈련복리후생)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는 근로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

-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가족동의 불필요

*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 가족에 대한 혜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 제공의무(법령상 의무)로 해석됨

*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불필요

 

.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의 획득

- 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시) 여행사 직원정보(연락처 등)의 항공사 제공, 용역 발주회사 등에 대한 근로자(컨설턴트 및 프로젝트 담당자) 개인정보 제공, 계열사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정보의 제공 등

- 회사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예시) 영업사원 연락처 등의 공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 및 연락처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사규(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취업규칙(또는 사규) 준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한 동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 사규를 통하여 동의를 대체하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에 한하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방법은 P.7, 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은 p.9 참고

<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필요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작성 등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 고유식별정보 수집도 동의 필요 없음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공개는 사내 규정 또는 동의서 등에 정리하여 안내하고 동의 확보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디지털 미술관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소장하여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장소이다. 이러한 미술품의 소장 또는 소유는 저작권과 다른 것이다. 소장 또는 소유란 유체물에 대해 미치는 권리이고, 저작권이란 유체물에 표현되어 있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저작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인 미술품을 대상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높여 문화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저작물은 선대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다. 이러한 저작권의 배경으로 인해 저작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그렇고,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또한 그렇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미술품의 소장 또는 소유는 그 감상을 위한 목적 등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아니지만 이러한 미술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저작권법상 이용 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전시권은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 기초하여 유체물로서의 기능이 있는 회화나 사진 등의 원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그의 소유권에 의하여 공개전시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즉, 공개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원작품의 상품으로서의 유통을 저해하려는 데 이 규정의 뜻이 있다.

그러면 질문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전시하는 행위도 미술작품의 원작품 소유자에게 허용된 전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가? 전시행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인터넷상의 전시행위도 원작품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시행위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가 개입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전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술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복제행위가 필요하다. 또, 이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시하는 행위와 별도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무대장치도 저작물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인지 알고 싶다.

무대장치란, "연극, 무용, 오페라 등에서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상연되는 내용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무대상의 장치·배경·조명·의상의 총칭"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무대장치가 예술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대장치는 작품 전체나 해당 장면에서의 적합성·통일성·개성과 연관되어 고증이나 스타일을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실로도 단순한 조형적 차원이 아닌 일정의 예술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장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대장치가 저작물인가의 여부는, 결론부터 말하면 당해 무대장치의 저작물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이 무대장치가 문학적·예술적 범주의 창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물로 취급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취급되지 못할 것이다.

통상 무대장치에서 무대에 조립되어 설치된 대도구나 배경 등이 예술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고, 다만 조형적 차원의 미술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특히 창작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장치는 각본의 내용이라든가 무대의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결국 독창성을 구비한 무대장치라면 조형적인 미술저작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질문상의 무대장치가 독창성을 구비한 것이라면 조형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될 것이고, 무대장치를 창작한 자, 즉 무대예술가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한편, 무대장치의 설계도 등은 무대장치와는 별도로 도형저작물이 될 것이다.

유의할 것은, 무대의 장치·배경에서 의상·조명이 이루어 내는 무대효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이다. 하나의 무대에는 희곡이나 각본, 배우의 연기, 연주되는 음악, 무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며, 이것이 연극저작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무대효과만을 분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서의 것이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통설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면 희곡이나 각본의 저작자가 가지는 공연권, 음악저작자의 공연권, 배우 등의 저작인접권과의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연출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저작권법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무대미술 등을 개개 저작물로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특정인에게 위촉한 후, 그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감수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수자는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이외에 상당 부분에 대해 수정·증감을 하였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0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갑 회사는 '일본 용어 해설집'을 번역·편저하여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을 출판사도 같은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였는데, 갑의 '용어 해설집'의 일부를 똑같이 복제·이용하였다. 갑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을은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면서 '일본 용어 해설집'에 대한 번역을 특정인에게 위촉한 후, 그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감수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수자는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이외에 상당 부분에 대해 수정·증감을 하였다)

질문 내용은 갑과 을, 그리고 감수자 간에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감수자의 법률상 지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저작권법은 감수자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감수자는 저작물의 내용 또는 편집 등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자로서, 감수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증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수자가 직접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증감하기보다는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수정·증감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감수자는 저작물의 작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작성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감수자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와 함께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감수자가 당해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한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감수의 범위를 벗어나 당해 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질문에서 갑은 '일본 용어 해설집'을 번역한 번역물에 자체적으로 수정·증감을 한 편역저자이다. 따라서 갑의 저작물은 단순한 번역물인 2차적 저작물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을이 단순히 같은 '일본 용어 해설집'을 갑의 저작물과 달리 독창적으로 번역했다면, 그 자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을의 번역물에는 갑의 저작물의 일부가 그대로 복제·이용되었고, 또한 을이 감수자에게 감수 의뢰한 그 번역물에 수정·증감이 가해졌으며, 그 수정 및 첨가 부분이 갑의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복제·이용한 상태이다.

을과 감수자의 책임 여부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먼저 을과 번역자의 갑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을과 감수자의 번역자 및 갑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을의 번역자가 갑의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수자에 의해 수정·증감된 부분에 한정된 것인지, 수정·증감된 부분이 아닌 순수한 번역 내용 자체인지의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분명치 않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번역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번역자의 책임 소재를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후자의 경우라면, 갑의 편역저작물의 상당량을 토씨까지 같도록 복제한 을의 번역자는 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번역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을이 번역자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을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은, 을과 감수자의 번역자 및 갑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을이 감수자에게 번역물을 감수 의뢰하면서, 번역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감수 범위를 넘어 수정 및 증감을 하도록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일 을이 번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감수자에게 감수 범위를 넘은 수정 및 증감을 하도록 했다면, 을과 감수자의 행위는 번역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을이 번역자로부터 번역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을과 감수자의 행위는 번역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을과 감수자는 번역권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이외에도 갑이 수정·증감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이용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감수자가 수정·첨가한 부분이, 갑이 수정·첨가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이용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갑은 을과 감수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갑이 을과 감수자 모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을이 감수자에게 감수를 의뢰하면서 수정 증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수자가 수정·증감을 하였으므로, 그 수정 및 첨가된 부분이 갑의 저작물상 표현을 그대로 복제·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을은 감수자와 함께 고의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채용전 단계 개인정보, 인사개인정보 FAQ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0:0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FAQ

채용 전 단계

Q1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됩니다. 가령,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지원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 지원자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 참고로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자 및 채용대행사 등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동의 받은 범위에서만

                          관련 정보를 활용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제4,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1

 

주민등록번호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마세요. 다만,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지원자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p.13 참고)

 

<참고> 수집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2

 

종교, 병력, 범죄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나요?

            답변) 민감정보는 수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원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으세요.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는 동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세요.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함께 수집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동의를 받으세요.

       ○ 또한 동의를 받으실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민감정보 : 사상신념(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동의를 받는 법)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3

 

신원 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입사지원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1항 및 제2,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4

 

입사지원자의 학력과 자격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채용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채용예정 업무의 특성상 학력과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라면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노무직과 같이 학력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라면 관련 개인정보는 채용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제4, 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5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정당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발급번호(또는 코드번호 등) 확인을 통하여 증명서의 진위확인을 하면 됩니다.

          ○ 발급번호(또는 코드번호 등)를 통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6

 

입사지원자의 논문, 저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언론, 온라인 도서관, 인물DB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도 해킹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임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개인정보의 수집) 4

                                                             개인정보 보호법 제59(금지행위) 2, 3,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7

 

상시채용시스템 운영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사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게 보존기간 및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채용과정이 종료되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5일 이내) 삭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재 DB 등을 구축하여

                상시채용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같은 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1,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채용전형 단계 개인정보보호 인사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 채용전형 단계

채용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 모집 공고 후, 입사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과정에서는 해당 전형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 입사지원서 작성단계에서 채용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 탈락자의 개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결과 초래

* 채용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지원자가 해당 전형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전형단계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예시 >

전형 단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수집 정보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관련 경력 등

필기시험 성적

인성 / 기타경험 /논문제목 / 지도교수 / 포부 등

* 위 예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및 선발방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종교 등 민감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얻어서 수집이용

*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을 검토하여 인재 선발과 관련 없는 정보(주민번호, 호적관계, 본적 등)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양식은 수정보완

<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활용

*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도록 안내

- 직무와 무관한 정보(정치적 성향, 가족의 직업, 신체정보 등) 수집 불가

* 채용대행사 및 시중에 유통되는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양식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필수’를 표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방지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 실무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 불가

-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3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내용(출처, 수집 내용 등) 고지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개인정보(학력, 경력, 자격, 성적 등)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 활용

* 입사지원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해당 증명서 생성(발급)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새로운 개인정보의 수집을 수반하므로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신체검사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 필요 최소한의 건강정보를 수집

 

 

합격 통보

- 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 활용(홈페이지를 통한 통보는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실시)

 

 

채용전형 종료 후 파기 및 보관

-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동의 확보

* 동의를 얻어서 보관이용하는 중이라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삭제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

* 동의를 얻어서 보관하는 경우 기업이 동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부담

 

. 입사지원자 권익보호

○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3자 제공 금지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법률근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한 후 처리

○ 채용 전형을 온라인 채용업체 등에 위탁할 경우, 관리 감독 철저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문서로 처리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업자(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채용시험 성적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입사지원자의 채용시험 성적은 개인정보이므로 성적 열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입사지원자의 성적확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

* 다만,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님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채용기획 단계 개인정보 수집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4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 채용기획 단계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근거한 채용계획 수립

- 개별 기업별로 인재선발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결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계획 수립

* 개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채용예정직위 직무특성, 채용방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상이할 수 있음

* ,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므로, 채용전형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본적, 주민번호 등)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

<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 학력, 성적, 자격사항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학력, 경력,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 기업이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정보는 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집내용(출처, 수집 목적) 등을 고지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 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 , 채용 전형과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우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

 

< 채용방법 및 개인정보 수집 유형별 준수사항 >

채용 및 개인정보 수집 유형

사례

준수사항

온라인

채용

개인정보

직접수집

- 인터넷 공개모집

- 사이버 취업박람회(설명회)

- 사용자 운영 인재DB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요구

- 해킹 등에 따른 유노출 주의

개인정보

간접수집

- 온라인 채용 대행업체*

- 인물 DB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출처목적 등 고지(지원자 요청시)

- 위탁계약은 문서로 처리

오프라인

채용

개인정보

직접수집

- 기업설명회/취업박람회

- 캠퍼스 채용(출장면접)

- 인턴제/산학장학생제도

- 현장 및 지원자 방문(walk-ins) 채용

- 언론매체를 통한 모집광고

- 종업원 채용 추천

- 내부 모집(배치전환, 재고용, 사내공모 등)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입사지원자 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개인정보

간접수집

- 지도교수(또는 교사)의 추천

- 취업알선 기관 활용(파견업체, 채용대행업체, 헤드헌터)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출처목적 등 고지(지원자 요청시)

* 온라인 채용 대행업체 등은 주민등록번호 등 채용과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입사지원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입사지원서 접수 업무 담당자 등 전형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필요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 가능성 최소화

- 채용대행업체 등에게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관련 계약을 문서로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행업체의 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를 위탁기업의 소속직원으로 봄(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기술적보호조치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예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근 통제

       - 사용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무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가 필요

< 접근권한 제한 방법 >

-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계정이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

         ▹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또는 바이오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근로자 등의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시스템 접속권한을 확인하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도 분석 결과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악성 프로그램 등의 감염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방법>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기타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누설을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59)

-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인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개인정보의 범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1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탁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연말정산입사지원서 처리사무 등)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는 필요 없음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구분 >

 

 

                                           3자 제공 : 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업무 위탁 : 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자의 감독 하에) 3자로 하여금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

 

 

 

위탁에 관한 사항 공개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근로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

* 입사지원자, 퇴직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은 내부 게시판, 내부 간행물 또는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근로자에게만 공개 가능

수탁자 감독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수탁자의 의무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하여 수집이용, 제공, 보관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예시 >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IP 주소

신체적 정보

신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 몸무게

의료/건강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내역

신념/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범죄 등

전과·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

직장,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위치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병역

병역여부, 기간, 군번, 계급, 근무부대, 주특기

화상

CC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관련링크:

병원 개인정보, 제3자제공 위탁시 주의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개인정보의 범위

스마트폰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호)

졸업앨범 개인정보 마케팅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23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질문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하는 행위
제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잡지사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다른
졸업생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 보니 졸업생 명부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졸업생 명부는 원칙적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도모 등 최초 공개된 목적 내에
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서 영어잡지사의 TM 등의 마케팅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teldeny)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란?
-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
거부를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수신거부 대조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 대조는 30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1월부터 전화권유사업자는 반드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
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고 전화권유
판매를 할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안행부,KISA

 

관련링크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아르헨티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게시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병원 개인정보, 제3자제공 위탁시 주의사항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14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7743

 

TS Comment:

휴면계정에 대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분리보관(논리적 분리도 가능),

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특히, 마케팅사용시에는 거래기록 및 마케팅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제약회사에서의 설문조사 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 요청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병원개인정보위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안행부가 발간한 가이드 라인에는 병원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시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안행부 가이드라인 참조

                                                                            

TS COMMENT:

병원에는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하여

엄격한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형"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이전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 입사지원, 경력사원 입사지원서, 업무수행(위탁) 업체에 대한 직원정보 제공 동의서(예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11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신입사원 입사지원서 예시 및 경력사원 입사지원서 예시

위탁시 직원에 대한 동의서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채용시 개인정보보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인사노무분야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행안부)

 

<참고 1> 표준 양식

신입사원 채용 입사지원서 (예시)

사진

성명

 

지원 부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간

학교

전공

졸업여부

 

 

 

 

 

 

 

 

 

 

 

 

 

 

 

 

 

활동사항

기간

내용(인턴,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기관단체

 

 

 

 

 

 

 

 

 

 

 

 

 

자격증명

취득일

인증기관

 

 

 

 

 

 

 

 

 

 

시험명

점수/

취득일

 

 

 

 

 

 

 

 

 

 

상훈

종류

기관

수상일

 

 

 

 

 

 

 

 

 

 

보훈 대상(우대)

장애인(우대)

기타 우대 사항

 

 

 

                            - 기본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무, 선호인재상 등에 따라 필수정보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 나머지 항목들은 채용 참고자료이므로 선택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사원 채용 입사지원서 (예시)

사진

성명

 

지원 부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간

학교

전공

졸업여부

 

 

 

 

 

 

 

 

 

 

 

 

 

 

 

 

 

기간

근무처

직위

 

 

 

 

 

 

 

 

 

 

 

 

 

자격증명

취득일

인증기관

 

 

 

 

 

 

 

 

 

 

시험명

점수/

취득일

 

 

 

 

 

 

 

 

 

 

상훈

종류

기관

수상일

 

 

 

 

 

 

 

 

 

 

보훈 대상(우대)

장애인(우대)

기타 우대 사항

 

 

 

                              - 기본사항, 경력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무, 선호인재상 등에 따라 필수정보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 나머지 항목들은 채용 참고자료이므로 선택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위탁) 업체에 대한 직원정보 제공 동의서(예시)

 

 

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 업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___업무 관련 프로젝트 발주 기관 또는 업체명 기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___업무 관련 프로젝트 발주 수행 적합성 여부 판단(예시)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학력, 주요 경력, 연락처(이메일 및 사무실 전화) * 필요 최소한으로 작성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근로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그에 따른 _______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회사 귀중

퇴사자 개인정보 및 보유기간, 파기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08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퇴사자의 개인정보도 퇴사후에는 파기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하기 행정안전부 가이드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5년간 보유해야 하는 정보도 있으므로,

DB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FAQ

고용 종료 단계

Q5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 따라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 경력증명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사용증명서의 청구)

 

Q5-1

 

개인정보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일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삭제하시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형태일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1,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5-2

 

이 법 시행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여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이용하고 있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등 원래의 보유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지침 제67(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출처: 인사노무분야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행안부)

 

개인정보 보유기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05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목적 달성시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0(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참조하시고, 다음과 같은 책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U플러스 델코스코어 개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6. 14:06 IT, 저작권 이야기

-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NICE 평가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텔코스코어'를 개발, 금융거래 실적 없이 대출받

   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1/20170116314209.html

- 하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지원 필요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식별자가 매칭키로 사용
- 이 경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 그 자체를 매칭키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따라서, 정보집합물 간 결합·분석을 위해서는 결합 과정에서만 임시로 매칭키 역할을
하는 ‘임시 대체키’의 활용이 필요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제3의 공공기관)에서만 결합을 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및 관리체계 필요

Ⅱ. 비식별 조치 기준
지 원 및 관리체계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은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수행
전문기관 선택 기준
- 산업내 기업간 결합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서 결합 지원
- 이종산업 간 결합은 대량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수행
- 당해 산업을 지원해 주는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지원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 및 책임
- 임시 대체키를 활용,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개인을 식별하려는 일체의 시도 금지
- 정보집합물 결합 및 정보 제공 완료 후 모든 정보 지체 없이 파기
전문기관에 대한 세부 이용기준은 각 부처에서 마련·시행

결합 절차
① A社와 B社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식별자를 임시 대체키로 전환하고, 결합대상
정보집합물도 비식별 조치 및 적정성 평가 수행
※ ‘임시 대체키’ 생성시 동 대체키에 잡음을 추가하거나, 2개 이상의 식별자를 활용할 경우 식별자
중 일부를 조합하여 불법적 복호화 또는 원본 정보와 결합시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②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 및 결합 요청
※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공받은 비식별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 식별 불가
③ 임시 대체키를 활용, 전문기관에서 결합 수행
④ 임시 대체키 삭제
⑤ 결합 DB를 필요한 기업에게 제공(전문기관은 제공 후 파기 조치)
※ 임시 대체키가 삭제된 결합 DB가 제공되어 A와 B도 결합 DB를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이 어려움

 

출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보건복지부 

 

생각건대,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따라 새로운 비즈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림톡 과징금 처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6. 13:59 IT, 저작권 이야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하여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URL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URL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생각건대, 이용자 의사 여부 없이 카톡을 발송한 부분이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결정문을 통해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영국 엿보기법 판결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6. 13:52 IT, 저작권 이야기

ECJ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정보 보유"는 EU 법규에 위배된다며 특정한 조건들 아래서 그리고 "오직 중대 범죄 대처와 같은 의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각건대,

2016 년 12 월 21 일 유럽 연합 (EU) 감시 법을 분명히하는 유럽 연합 법원 (CJEU)의 판결로 영국의 조사국 법령 2016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698 / 15는 Brexit 이후의 데이터 보호 체제에 대한 "적절성"상태를 확보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의회 의원에 의해 제기 된이 사건은 영국 헌법 및 데이터 보호법 2014 ( "DRIPA")의 적법성에 대해 개인이 유럽 헌장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양립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기본권에 관한 CJEU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 기관에 보유 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조건을 명시한 국내 법규에 따라 액세스가 엄격하게 필요성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명시해야한다고 규정 한 비례 원칙을 인용합니다 .

 

일반범죄의 경우 해당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CJEU는 국내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법 2016은 영국 법에 따라 DRIPA를 대체하지만 영국 정보 당국에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무차별 한 권한으로 "엿보"라는 이름의 널리 비판받고 있으며, CJEU 판결은 향후 사생활 보호 단체들의 이슈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1/0200000000AKR2016122118530008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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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4. 00:0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질문상의 영화는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이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연속적인 영상은 사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영상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사진에 불과하고,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을 이룰 때에는 영상저작물이 된다.

영상저작물은 독립된 영상의 연속이므로, 그 일부인 한 장면에도 영상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가 미친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복제행위가 된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부분적인 복제에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로서 저작자라는 견해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한 총감독·카메라맨·각 분야의 감독 등이 공동저작자로서 영상저작자가 된다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우리 법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와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과 같이 영화의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인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의 변경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등을 행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그 영상저작물이 녹음·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촬영될 때 또는 방송될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복제권은 행사될 수 없다.

그러면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LD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은 실연자의 복제권이 양도되는 범위 내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장면을 이용하는 데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에서 실연을 한 실연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신문기사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4. 00:0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3조 내지 제35).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 저작물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2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2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그리고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5)"를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명시를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물의 경우에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지만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만 정당한 인용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출처 명시 의무의 이행이 그러한 공정한 관행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제대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단순한 출처명시 위반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물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7).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 저작권의 보호는 언어에 의한 표현방식에 미치는 것일 뿐이므로, 내용을 이루는 뉴스 자체는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관련링크:

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시의 저작권

디지털 미술관 저작권

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신문기사 저작권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어떠한가?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이런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은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수업목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포함되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자치활동이 수업목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대학에서의 영화상영은 영상제작자의 상영권을 침해하기 쉽다. 대학생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개적인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영화상영을 하는 극장은 영상제작자가 부여한 공개상영에 대한 이용허락을 (영화배급자를 통하여) 얻은 후 일반공중에게 상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인 경우에는 이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학에서의 상영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구매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이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관객에게 일체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상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차적저작물 무단 복제에 따른 조정 청구건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외국 출판사와 본 건 관련 외국 서적 『BOOK』에 대하여 한국어판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서적을 번역한 저작권자인 바, 피신청인이 자사가 발행하는 도서에 신청인의 번역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인용함은 물론 일부 수정까지 하여 배포, 판매하였기에 분쟁 조정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번역 저작권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체결한 외국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의 번역문에만 나와 있고 피신청인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문장을 피신청인의 본 건 관련 책자에 기술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사천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침해물의 전량 폐기와 4개 중앙 일간지 및 2개 지방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함.

2) 피신청인 : ㅇㅇ포토사

본사는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BOOK CENTER'지점이며, 이는 계약 내용에도 나와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또한, 동 서적에 실린 이론은 당연히 중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함.

3. 조정부 의견

본 조정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본 건 관련 도서를 원저작자와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번역,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원저작자와 원저작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조정 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기일이 너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관계 유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본 조정부에서는 신청취지에 상응하는 번역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피신청인측은 본 건 관련 외국 원서를 직역이 아닌 쉽게 풀이하는 형식으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조정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직역한 문장과 다른 형태의 번역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영업적 손실과 국내 유수의 외국 서적 전문출판사로서의 명성 실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하게 합의하기를 권고함.

4. 조정 결과

제3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번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삼천만원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회하에 조정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하되 그 기한을 ○○○○년 ○○월 ○○일로 하여 본 건 침해 도서 재고분 전부를 폐기한다.

(3) 피신청인은 본 건 침해 도서의 제작 필름을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

(4)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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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주최 측이 가지는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공모전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한다. 우수현상광고 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모전은 여러 입상작을 뽑은 뒤 일정 순위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모든 응모작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4개 기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가운데 “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그 양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은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공모전 관련 저작권 계약 시 이를 참고한다면 응모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적재산권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4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Vevue 비트코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02:3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https://news.bitcoin.com/video-bounty-app-vevue-ditches-ethereum-to-payout-in-bitcoin/

이전에 "Vevue 지분 토큰을"수집 사용자를 가지고 있던 에테 리움 'Dapp'로 시작, 지금 Vevue 사용자가 적립 bitcoins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제물을-어지러워 를 중심으로 재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2016 년 여름 토큰 알파 버전을 출시, 2014 년에 시작했다.

Vevue 비트 코인 적립하는 방법

Vevue 이제 사용자가지도 고정하여 같은 레스토랑 또는 랜드 마크와 같은 장소 동영상이나 이벤트를 (요청자)를 요청하고, 그들 비트 코인 현상금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비트 코인 자신의 계정에 자금과 동영상을 요구지도에 비트 코인 고정 할 수 있습니다,"올슨 Bitcoin.com 말했다. 그런 다음,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레코더), 피사체의 동영상 Vevue 업로드하고 현상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 코인을 얻을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지도에서 이미 고정 된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올슨 덧붙였습니다.

 

https://news.bitcoin.com/chinese-bitcoin-exchange-inspections-cause-price-drop-and-fud/

중국의 중앙 은행은 현재 모니터링하고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교류 Huobi, Okcoin BTCC을 평가한다. 뉴스는 규제 평가가 진행 것이라고 지난 주 발표 다음과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 은행이 자본 도피 같은 다른 토론의 사이에 자금 세탁 방지 방법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민 중국 상하이 본사 은행, 상하이 금융 사무소 및 기타 단위 비트 코인 중국 공동 검사 팀을 구성하는 것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있다"PBOC 보도 자료를 설명합니다. "검사에 초점을 맞춘 여부를 시장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범위, 운영, 신용, 결제, 교환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센스가없는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4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로고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
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여 상표처럼 사용
되는 것으로 글자체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고타이프(Logotype)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상 적용될 수 있는 로고는 단순한 문자도안보다는 타사(社)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이미지 등의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고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
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로고가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되어 시
각적 이미지의 형태로서 미술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
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대상
이 될 여지는 있을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제목, 광고 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
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도서의 제목, 광고의 문구, 행사의 표어나 슬로건 같은 종류의 글은 대부분 자
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과연 이러한 문구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다.1)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
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
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
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작성글을 모 출판사가 허락 없이 전
자책 형태로 출간한 사안과 관련하여 트위터 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이슈
가 발생한 바 있다.2)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상 140자 이내의 제한된 문구를 작
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짧은 글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
부와 이미 공개되고 리트윗이 가능한 글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중점 이슈였다. 결론적으로 트위터의 글도 위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
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140자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
가능하겠지만,3)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
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이 사건은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
(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
해했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
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
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판례 Plu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
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
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
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
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
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트윗글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긍정하였고,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 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
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
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4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
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창작
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
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며,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각각 저작권이 부여된다.


판례 Plus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
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저작물
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
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편집물
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
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행지의 역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나 인문적 현
상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
니하거나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
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형사처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8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침해정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 동시에, 침해물은 몰수된다.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이에는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중개를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사진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사진집『X1』의 내용 중 사진 15컷을 피신청인 발행 도서 『○○문학전집(전15권)』의 각 도서 앞부분 2페이지에 신청인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이용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문학전집』 중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삭제·폐기할 것과 4개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안○○(사진작가) 

본 건 사진저작물은 흑백사진으로서 특성상 콘트라스트, 흑백의 조화, 밝기의 강약 등 작가만의 예술성을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정황을 무시한 채 저질상태로 복제·배포함에 따라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구두로 항의하였으나 개선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계속 출판하고 있음. 

2) 피신청인 : A출판사 대표 김○○ 

본인은 B출판사의 대표 박○○으로부터 본 건 도서의 판권을 인수받아 초판 발행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표절시비는 상기 박○○과 가려야 할 것임. 

또한 B출판사에 근무하던 장○○의 말에 의하면 ○○○○년 말경 박○○이가 『○○문학전집』의 표지장정과 도비라(표절시비 사진의 게재면)를 S기획 대표 장○○에게 외주 주문한 것으로, 장○○과 신청인은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표절 당시에는 신청인이 이를 묵인하였고, 장○○은 박○○에게 본인의 사진인 양 판권을 매절하였다고 함. 

3. 조정부의 의견 

피신청인은 B출판사 대표 박○○으로부터 판권을 인수받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박○○이 본 건 사진에 대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선의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당이득, 즉 최소한 저작권 사용료 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임. 

4. 조정 결과 

3차 기일에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금 2,000,000원 소요한도 내에서 국내 4대 일간지(조선, 한국, 동아, 중앙) 중 1개지에 3단 7Cm 내지 10Cm 규격으로 ○○○○년 ○○월 ○○일까지 또한 사진 및 출판 관련 2개 월간지에 같은 규격으로 ○○○○년 ○○월호에까지 별첨 사과문을 게재한다. 

ㅇ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년 ○○월 ○○일까지 신청인 입회하에 폐기한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추후 본 건과 관련된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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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문 

본사는 사진작가 안○○(G스튜디오)의 사진 저작물인 『안○○사진 집』의 흑백사진 작품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전 15권짜리 『○○문학전집』에 사용하였으며 인쇄과정에서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작가 안○○씨(G스튜디오)와 독자에게 사과드립니다. 

○○○○년 ○○월 ○○일

A출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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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저작권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창작 사실과 관련한 추정적 효과 등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 효력들 부여된다. 이 점에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