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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개인정보 마케팅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23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질문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하는 행위
제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잡지사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다른
졸업생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 보니 졸업생 명부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졸업생 명부는 원칙적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도모 등 최초 공개된 목적 내에
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서 영어잡지사의 TM 등의 마케팅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teldeny)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란?
-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
거부를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수신거부 대조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 대조는 30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1월부터 전화권유사업자는 반드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
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등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고 전화권유
판매를 할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안행부,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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