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엿보기법 판결
ECJ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정보 보유"는 EU 법규에 위배된다며 특정한 조건들 아래서 그리고 "오직 중대 범죄 대처와 같은 의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각건대,
2016 년 12 월 21 일 유럽 연합 (EU) 감시 법을 분명히하는 유럽 연합 법원 (CJEU)의 판결로 영국의 조사국 법령 2016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698 / 15는 Brexit 이후의 데이터 보호 체제에 대한 "적절성"상태를 확보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의회 의원에 의해 제기 된이 사건은 영국 헌법 및 데이터 보호법 2014 ( "DRIPA")의 적법성에 대해 개인이 유럽 헌장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양립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기본권에 관한 CJEU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 기관에 보유 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조건을 명시한 국내 법규에 따라 액세스가 엄격하게 필요성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명시해야한다고 규정 한 비례 원칙을 인용합니다 .
일반범죄의 경우 해당 범위를 초과한 것이며, CJEU는 국내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법 2016은 영국 법에 따라 DRIPA를 대체하지만 영국 정보 당국에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무차별 한 권한으로 "엿보다"라는 이름의 널리 비판받고 있으며, CJEU 판결은 향후 사생활 보호 단체들의 이슈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1/0200000000AKR2016122118530008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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