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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몬스터볼 상처약, 알모으기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16:27 카테고리 없음
몬스터볼,상처약,알 모으기
포켓스톱을 방문하여 몬스터볼이나 기타 도구를 모읍시다. 포켓스톱은 전 세계 공공 예술, 명소, 유적, 공공 시설 등의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켓스톱은 맵화면에서 파란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당신이 포켓스톱에 충분히 가깝다면 파란색 사각형이 열립니다. 그 장소 사진이 있는 「포토디스크」를 강하게 회전시켜 나오는 아이콘을 터치하면 도구를 입수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려면:

  • 맵뷰에서, 메인메뉴 버튼을 터치합니다.
  • 아이템 버튼을 터치합니다.

 

출처: 포켓몬고

링크:

포켓트랙 설정하는 법 및 FAQ를 알아본다.

포켓몬 GO 희귀몬 전설몬 찾기 포켓 트랙 POKE TRACK으로 전설몬을 잡을 수 있다.

포켓스탑 지도가 공개되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15:03 IT, 저작권 이야기/[TS] 인터파크 유출사고

인터넷 포털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민사)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용 중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원심 :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 4.26. 선고 2011가소17384 판결)

 

1) 쟁점 :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A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B가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3) 판결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운영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로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 A 회사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운영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B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관련링크:

개인정보유출통지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인터파크 유출사례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유출대응메뉴얼(출처: 방통위, 한국인터넷 진흥원)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15:02 IT, 저작권 이야기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공개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모바일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2022827 판결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1) 쟁점 : 휴대용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단으로 유명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이 연예인인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3) 판결내용 : 이 사건 앱에서 사용한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앱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앱을 통한 원고들 사진의 실제 현출 여부나 횟수가 특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험도분석 기준 및 해설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15:00 IT, 저작권 이야기

개인정보 위험분석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1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문의 : (국번없이) 118

201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붙임]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pdf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병원 개인정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14 IT, 저작권 이야기/[TS] 인터파크 유출사고

연계된 시스템에서의 제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민사)

 

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2455, 201124562 판결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119131, 2009119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가합75268, 2009가합91281 판결)

 

1) 쟁점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개념 2) 사실관계 : 피고 통신회사 A는 콘텐츠 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업체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통신회사 A의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통신회사 ACP인 피고 B는 피고통신회사 Amive라는 연예인 화보 및 풍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 통신회사 A로부터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 통신회사 ACP로 가입하려는 C는 아직 CP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C와 피고 통신회사 A의 연동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B에 요청하여 피고 BCP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았는데, 이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에도 C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갑은 우연히 C에서 피고 통신회사 A에 가입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가입 일자, 휴대전화 기종 등의 정보가 URL에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을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을은 '휴대전화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자 특정 URL이 나타났는데, URL 뒷부분에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휴대전화 기종 등이 그대로 표시되는것을 확인하게 되자, URL의 소스를 확보한 다음 자신이 2001년경부터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전화정보조회'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3) 판결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 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 C휴대전화정보 조회페이지에 원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만 비로소 2G 서버로부터 C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전송되어 유출되는 것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2G 서버에 그대로 보관된 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고 통신회사 A가 관리·통제권을 행사하여 C2G 서버가 더는 연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송 가능성을 없앨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달리 원고들의 휴대전화번호가 C'휴대전화정보 조회' 페이지에 입력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C2G 서버가 연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피고 통신회사 A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링크

개인정보 유출대응메뉴얼(출처: 방통위, 한국인터넷 진흥원)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행자부 고시, 2016.9.1 시행)

임직원 이메일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인터파크 유출사례

개인정보유출통지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12 IT, 저작권 이야기

[사건번호]

대법원, 2012105482, 2016.3.10.



[사건개요]

2010, 경찰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 A  모든 인적사항 제공을 네이버에 요청하자, 네이버는 형식적?절차적 심사 후 해당회원의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입일자, 이메일을 제공



[쟁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83③(사건당시 §54③)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범죄성립 여부, 범죄와 이용자의 관련성, 이익형량, 중대성, 긴급성 등)을 살펴 제공여부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및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대법원 판단 : 손해배상 책임없음



실질적 심사의무 및 민사상 책임 없음.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o 실질적 심사의무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작용 초래

  - 사법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 오히려 범죄사실 누설, 사생활 침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통제를 국가 아닌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발생

o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는 수사상 신속 위해 영장 없이 제공 가능케 한 것

  -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형사소송법은 통신의 내용·외형적 정보에 대해 법원허가나 영장에 의하여만 제공 가능하도록 한 반면,

  - 전기통신사업법이 인적사항에 속하는 통신자료에 대해 서면요청만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한 것은 수사상 신속을 위해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장 없이도 제공 가능하도록 한 것

o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제공 시 사익에 비해 공익이 큼

  - 제공정보는'인적사항'으로서 수사 초기단계에 피의자·피해자 특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히 확인해야 할 정보여서, 범죄에 대한 신속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이 달성되나,'인적사항'에 한정되므로 사익 침해가 크지 않음



붙임 : 대법원판결 2012105482(손해배상)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례_2012다105482.hwp

 

 

동업자에 대한 CCTV 감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10 IT, 저작권 이야기/[TS]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동업자에 대한 CCTV를 통한 사생활 감시 사건(민사)

 

동업 관계에서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한 것에 대한 사건으로,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60192 판결

 

1) 쟁점 : 동업관계에서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하는 것이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동업자 AB는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격월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식당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원고 A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다.

 

3) 판결내용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개인정보 보호법, 허용되는 범위 내 즉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로 촬영된 피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자료의 경우 그 목적 즉 범죄 발생, 범죄 발생의 구체적 위험,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의로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근태 현황이나 원고가 근무 시간 중에 애인과 식사하는지 여부 등을 CCTV 열람 방식으로 조사하여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와 그 운용 목적을 벗어나는 활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취득 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링크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경실련

아파트 단지내 cctv, 공공기관 cctv

cctv 설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입주자대표)ㅇ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09 IT, 저작권 이야기
[사건번호]

대법원, 20158766, 2016.3.10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동대표에게 제공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 제59조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법 제59조 제2호 위반인지 여부



[판결내용]

o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은 법 제17조에 의해 별도 규제되는 점,

-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15, 17, 18조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규율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

o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음

판례_2015도8766.hwp

 





붙임 : 대법원 판결 20158766(개인정보보호법 위반)

 

 

K통신사 기술적 보호조치상의 과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22:0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통신사 해킹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사건(민사)

 

통신사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83365 판결

 

1) 쟁점 : 통신회사 K의 기술적 보호조치 상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피고 통신회사 K는 고객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이용자의 이용명세를 정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N-STEP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사용자는 PC에서 'N-STEP portal 통합 로그인을 실행하여 사용자별로 발급되어 있는 N-STEP ID와 비밀번호(이하 ID와 비밀번호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 '사용자 계정'이라 한다)를 사용자 인증화면에 입력한다. 웹 브라우저는 입력받은 N-STEP ID와 비밀번호의 조합을 N-STEP 포털 서버로 전달하고, 이와 함께 PC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정보인 MAC 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N-STEP 포털 서버로 전송된다. N-STEP 포털 서버는 전달받은 계정의 정보를 다시 AUT라는 이름의 인증 서버로 전달한다. AUT 서버는 전달받은 사용자 계정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여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일 경우 '인증 토큰'N-STEP 포털 서버에 전달하는데, 이때 웹 브라우저는 별도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N-STEP UI라는 이름의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전달받은 인증 토큰을 N-STEP UI에 부여한다. 사용자가 로그인 창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친 후 화면에 띄워지는 N-STEP UI에는 가입자 입력, 가입자 조회 등 각종 메뉴가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A는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N-STEP UIESB 서버와 통신하는데 필요한 헤더 및 그 변숫값에 해당하는 임의의 값을 찾아내었다. A는 찾아낸 임의의 값으로 서비스 호출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하여서 피고의 VPN에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N-STEP 포털의 인증과 N-STEP UI를 통한 AUT 서버의 인증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ESB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 사건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A2012. 2. 20.B를 통해 피고의 VPN을 이용할 수 있는 피고의 대리점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의 ID와 비밀번호를 받은 후 위 대리점 PC에 원격에서 Nsteal(RUN.BAT)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고객정보 8,730,435(중복 제거 시 8,129,090)A의 서버에 전송하여 오라클 DB에 저장하였다.

 

3) 판결내용 접근통제의 불완전성에 대한 판단 : 고시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장치가 반드시 협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부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닌바, N-STEP 시스템이 N-STEP 포털 및 AUT 서버에만 접속권한의 인증절차를 두고 있고, 달리 ESB 서버 이후에 접속권한의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는 구조가 이 사건 고시 제4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N-STEP 시스템의 N-STEP 포털 및 AUT 서버에 단계에서 피고가 갖추어 놓은 접근통제시스템이 불완전한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MAC 주소를 통한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고, N-STEP UI는 접속된 인증 토큰의 유효성을 10분에 한 번씩 확인하여 유효한 토큰이 아닐 경우에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통제장치가 이 사건 고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시 제4조제2항 위반 여부 : 위 고시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말소하라는 것으로서 퇴직한 자의 계정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전 과정에서 식별되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므로 피고가 퇴직한 사용자의 N-STEP 사용자계정을 N-STEP UI에서 인증하지 못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위 고시 규정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부분 :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등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포함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A는 이 사건 해킹프로그램을 실행할 당시 1주일에 한 번 1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패턴에서 평상시의 상태와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여 정보 유출의 지속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암호화에 관한 부분 : 피고는 OM DB 서버에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피고는 3-DES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에서는 위 암호화 방식을 권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암호화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암호화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하지 못하였다.

 

4) 결론 : 원고들이 입게 된 피해가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받은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하여 이 사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것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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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유출사례

인터파크 방통위 엄정제재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시행 2016.9.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2016.9.1, 전부개정]

 

 

티스토리에 구글 번역기 다는 법을 3단계로 소개합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8:57 [TS] 일상다반사

1단계

google 웹사이트 번역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manager/website/

2단계

- 웹사이트에 지금 추가에서 여러분의 사이트를 입력하세요

 

다음과 같이 설정하세요.

 

 

- 코드를 복사하세요

 

3단계: ADMIN의 HTML/CSS의 /HEAD위에 붙여 넣으세요.

 

 

신규법인 등기, 나홀로 소유권 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적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8:41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신규 법인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2. 인감, 개인신고서
3.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4. 정관
5. 발기인총회 의사록
6. 이사, 감사 조사 보고서
7.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8. 주식인수증
9. 주주명부
10. 잔고명세서
11.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12.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나홀로 등기 소유권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필증,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 반응형 스킨 설치하는 법 3단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6:19 카테고리 없음

티스토리에는 반응형 스킨이 다수 있습니다.

바로 스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킨 중 직관적인고 훌륭한 스킨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1단계 : 해당 스킨을 다운 받으려면 우선 제작 하신 분의 블로그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blog.readiz.com/214#.V-IMryiLSUk

 

해당 링크 하단분에 보시면 fast boot 1.6.2. zip 파일이 있습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푸시기 바랍니다.

 

 

2단계: 해당 파일을 스킨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 - 스킨등록을 클릭하세요

 

이후 파일 추가에 첨부파일 중 image 파일을 제외한 파일을 추가하세요

그다음 image 파일을 열고 나머지 파일도 모두 등록하세요

 

3단계 pc보관함에서 해당 스킨을 클릭하고 적용하면

반응형 스킨을 적용되어 있는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새해가 되시기를!

애플워치에서 포켓몬고 가능한가요?

새로운 포켓스톱 또는 체육관 신청하는 법

포켓몬 인증하지 못했습니다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포켓몬 등급, 포켓몬 CP/MAX, 베스트스킬

포켓몬고피카츄 잡는 법,포켓스탑 포켓볼 구하기 ,포켓몬의 알 부화시키기

 

 

개인정보유출통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5:00 IT, 저작권 이야기/[TS] 인터파크 유출사고

 

개인정보 유출시 표준 통지문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1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도 신고,통지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2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0조 제3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가 설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목>

- 유출 통지문구 포함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문)

- 유출 통지 사실 알림

- 사과문을 먼저 표현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201035일 회원관리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유지보수업체로 전달되었고, 유지보수업체는 자체 서버에 저보관하다가 안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해 20104경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시점과 경위>

- 유출된 시점과 경위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

- 귀하’, ‘고객님등으유출된 정보주체 명시

부적합한 표현 : 일부 고객, 회원정보의 일부

- 추가 확인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통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아이디(ID), 번호(P/W),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 6개입니다.

<유출된 항목>

- 유출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

으로 생략하거나, ‘회사전화번호집전화번호를 합쳐서 전화번호로 표시 안됨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 서버에 있던 귀하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 접속경로 차단 등 예시된 항목 외에도 망 분리, 방화벽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인증 등 접근 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한 내용 설명

 

관련글:

인터파크 유출사례

개인정보 유출대응메뉴얼(출처: 방통위, 한국인터넷 진흥원)

인터파크 방통위 엄정제재

 

 

출처: Priavcy.go.kr

개인정보_유출_시_필수_조치요령_및_표준_통지문안.pdf

 

 

TISTORY BLOG에 GIF 파일을 올려보자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4:50 [TS] 일상다반사

 

TISTORY BLOG에 GIF 파일을 올려봅시다.

GIF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글쓰기를 우선 누르시구요, 

슬라이드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파일 찾기를 누르시고,

GIF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당~~~!!

 

T스토리에 쉽고 편하게 GIF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령 지침 고시 해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4:43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자치부

 

 

▶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_보호법_해설서.pdf

출처: 행정자치부

 

나스닥 최고경신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23:57 [TS] 일상다반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11&aid=0002965138
- 과연 트럼프 효과는 있는 것일까요 나스닥이 최고가.경신 마감소식입니다.
- 오바마의 잔영인지 트럼프 효과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방쓰는법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09:43 [TS] 일상다반사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128.99002062254#cb
설명절이.다가왔다
지방쓰는법이 잘나와있는기사

어벤져스 블랙팬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01:16 [TS] 일상다반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127000051

- 지난 번 한국에서 촬여한 바 있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시 한국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 이번 신작은 블랙팬서로 비브라늄을 구하는 스토리가 주목됩니다.

- 물론 주연은 시빌워에서 등장한 블랙팬서 입니다.

 

푸틴, 트럼프 전화통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01:13 [TS] 일상다반사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9229&ref=A

 

- 켈리엔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2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28일 첫 전화통화 계획에 대해

 

"두 사람이 다른 이슈 중에서도 먼저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는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가 대선에 승리했을 때

 

그(푸틴)가 내게 전화를 했다.

취임 후에는 아직 통화하지 못했는데 곧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면

 

이는 멋진 일이며 러시아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는 함께 '이슬람국가'(IS)를 끝장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기존 트럼프 당선 시 푸틴의 개입여부가 문제된 만큼

향후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7. 20:22 IT, 저작권 이야기/[TS]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차이는 없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개념과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 개념은 일부 예시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개념임
또한,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는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특수한 형태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의 의미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그 자체의 정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바,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함
이는 만약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를 불특정 제3자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임
다만,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임

 

본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 등에도 적용되는지?

 

본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 기준과 지원·관리체계 등 비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보건복지부(의료법)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 등 모든 사업자에 적용됨

 

통계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연계·활용하는 기관들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는?

 

통계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연계·활용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보다 관련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통계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작성 등 고유의 공공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연계·활용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근거한 비식별 조치 방식을 적용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한 정보와의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식별 정보와 동일하지만, 법에서 허용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 중 적정성 평가는 제외할 수 있음

 

출처: privacy.go.kr, 개인정보종합포털

 

 

 

빅데이터 귀경길, 이제 가장 빨리 고향으로 갑시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7. 19:04 [TS] 일상다반사

http://m.its.go.kr/nticMap2/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설 연휴 막히지 않는 길을 제공합니다.

귀경 및 고향가는 길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roadplus.co.kr

한국도로공사에도 설연휴 고속도로 이용안대 및 교통지도,

교통 속보등이 제공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연휴(1.26~1.30)]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양방향) 한남-신탄진 07시-익일01시 **
서울방향 양재(416K)-반포(420K)4km정체[18:26- ]
부산방향 반포(421K)-서초(419K)2km정체[14:55- ]
옥산(휴)(309K)(2,3차로) 장애물 처리중[18:45- ]
옥산(휴)(309K)-옥산(휴)(308K)1km정체[10:54- ]

 

즐거운 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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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판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7. 03:44 IT, 저작권 이야기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인물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1) 쟁점 :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의 인물정보에 게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포털을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내용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비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는 되었으나, 그 공개의 출처가 되는 자료 등에 그 처리 범위나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 또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 및 제공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언론사가 특정한 공적인 관심사안과 관련하여 취재하여

 

관련 기사나 방송과 함께 또는 그 연관성 하에서 시의성 있는 보도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언론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

 

4) 결론 : 대학교수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바, 피고 5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부당이득금 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35080, 2016.8.17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를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붙임 : 대법원 판결2014다235080(부당이득금 반환)

판례_2014다235080.hwp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립주택 전입신고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51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질문

甲은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및 모친과 함께 위 연립주택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동 203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2개의 독립된 동(棟)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에이동’, ‘비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고 사회생활상으로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연립주택을 낙찰 받은 乙은 甲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임차부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만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호수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결코 획일적인 것은 아닌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이 토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에, 일반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등기부상의 '에이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 경매가 진행되면서 乙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甲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요컨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신고사항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이지만,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민등록이 일반사회 통념상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적절히 마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판례들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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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여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50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질문

甲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丙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위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丙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근저당권자인 乙이 임차인인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비록 위 주택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다른 공시방법이 있는

주택임대차 임차인이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대항적 효력에 의하여 그 대항력은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인정되는 전세권은 그 법적성질이 물권이지만,

같은 법 제618조에 이하에서 규정하는 임대차는 설령 같은 법 제621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물권과 일부 유사한 효력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성질이 채권계약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위와 같은 차이와 더불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그렇다면, 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상실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 1항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만 하므로, 주

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乙보다 丙이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 과 대항력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49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질문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A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였습니다. 다만, 乙만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甲은 종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丙은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甲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참조). 


  다만 위 판례는 지방법원의 판결이고,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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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구조공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48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질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같은 판례에서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대지만 경매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미등기)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미등기)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7595 판결, 1999. 7. 23. 선고 99255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등기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무허가건물이 행정상의 이유로 철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입주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임차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지 못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Copyright 2001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42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귀하는 상가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옮길 집을 찾지 못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나, 간혹 고의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 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대인이 법적 조치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건물명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임차인이 건물명도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라도 명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상당의 금액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후 명도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상으로 원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명도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임차인을 설득하여 임의명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00:0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의료기관을위한정보보호안내서-병원편.pdf


1. 배 경

보건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과 훼손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합편1)”(이하 '통합 가이

드라인'으로 지칭)을 2015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안내서'를 출간하여 의료기관이 '

통합 가이드라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이 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보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서 처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정보보호 분야의 공신력 있는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 201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s,

ISO/IEC 27002:2013,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ISO/IEC 27799:2016,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 Health using

ISO/IEC 27002를 준용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보호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안내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정보보호

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정보보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통합 가

이드라인'의 참고문서입니다.

'안내서'는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안내서-의원편',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

보호안내서-병원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별 정보보호안내서'로 구성되었

습니다.

2. 목 적

본 안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작된 문서로서, 병원에서 쉽게 적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보호 실행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정보보호 대

응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

다.

또한, 본 안내서 내용의 상위규정인 '통합 가이드라인'과의 연계를 표시하고 다

양한 관련 부록을 포함함으로써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병원의

인터파크 유출사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00:01 IT, 저작권 이야기/[TS] 인터파크 유출사고

출처: http://news1.kr/articles/?2737125



http://www.news1.kr/articles/?2736041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심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인터파크는 

- 망분리 

- 악성코드 통제방안 

- 개인정보 암호화 등 주요 핵심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심사에서 인터넷진흥원은 일부 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통제방안 관리는 

물론, 인터파크 주요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관리와 정책도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다운로드 가능자의 망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인증요소가 2가지 이상 결합된 2-팩터(factor) 인증 적용도 미흡했다고 정보원은 지적했습니다만,

시스템 내 중요정보에 대한 전송·저장 암호화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솔루션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정보보호공시 가이드라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23:57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안녕하세요 TS입니다.

정보보호공시 가이드라인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o 법인 등의 정보보호 현황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한 주요 정보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유통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관계자들*불충분한 정보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주체들은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존재

* 주주, 소비자·고객·국민, 기업 등 관계자

 

o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주체에 요구하여 보안을 고려한 기업 선택권 보장 및 안전성을 증대하고, 공시주체가 해당정보의 자발적 생산·유통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