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22:5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질문:

2년전에 예약한 적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A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
호로 저녁 예약을 하였습니다.

담당 매니저 B씨가 정말 친절하여 좋은 기억이 있었으
나 직장이 C시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담당했던 ◯◯레스토랑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C시에 개업
을 하였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B씨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
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
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되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하여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자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KISA, 개인정보상담사례집

관련링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