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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단계 개인정보보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48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FAQ

고용 유지 단계

Q3

 

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가능,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자(관리자, 담당직원)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 2자리(영문/숫자 등) 조합은 10자리 이상으로

- 3자리(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은 8자리 이상으로 하세요.

- 비밀번호는 적어도 6개월에 1번 이상 변경하세요.

비밀번호 설정은 컴퓨터의 제어판사용자 계정암호변경에서 가능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매일) 업데이트 하세요.

백신 소프트웨어는 ‘www.118.or.kr' '다운로드유료 백신에서 설치가능

컴퓨터의 윈도우즈(Windows)등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방화벽(Firewall) 기능을 적용 하세요.

윈도우즈 방화벽 기능은 제어판시스템 및 보안'Windows 방화벽에서 적용 가능

회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안전한 암호 S/W를 이용해 암호화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세요.

기타 참고사항

문의 및 연락처 : 기술지원(02-405-5432, 4841, 5683) 또는 국번없이 118’

참고자료 : www.privacy.go.kr 참고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 등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Q3-1

 

 

위탁교육 등을 위해 외부 업체에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처리 의뢰(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세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와 업무의 내용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하세요.

직원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세요.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26조 제2, 3항 위만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Q3-2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는데 그 업체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근로자 등)는 위탁자나 수탁자 중 어느 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6

 

 

Q3-3

 

 

업무처리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래 사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위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3-4

 

 

수기 형태의 인사기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 등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Q3-6

 

 

중소 영세 기업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 및 접근제한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하시면 되고, 업무용 PC로 직원 정보를 관리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PC에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는 2자리(영문/숫자 등) 조합은 10자리 이상으로, 3자리(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은 8자리 이상으로 하시고, 적어도 6개월에 1번 이상 변경하세요.

비밀번호 설정은 컴퓨터의 제어판사용자 계정암호변경에서 가능

업무용 PC의 운영체제(윈도우 등)에 제공되는 침입차단 기능(방화벽 등) 활용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기타 참고사항

문의 및 연락처 : 기술지원(02-405-5432, 4841, 5683) 또는 국번없이 118’

참고자료 : www.privacy.go.kr 참고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 등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인사노무분야가이드라인(안행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