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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획 단계 개인정보 수집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4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 채용기획 단계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근거한 채용계획 수립

- 개별 기업별로 인재선발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결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계획 수립

* 개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 채용예정직위 직무특성, 채용방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상이할 수 있음

* ,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므로, 채용전형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본적, 주민번호 등)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

<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 학력, 성적, 자격사항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학력, 경력,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 기업이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정보는 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집내용(출처, 수집 목적) 등을 고지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 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 , 채용 전형과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우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

 

< 채용방법 및 개인정보 수집 유형별 준수사항 >

채용 및 개인정보 수집 유형

사례

준수사항

온라인

채용

개인정보

직접수집

- 인터넷 공개모집

- 사이버 취업박람회(설명회)

- 사용자 운영 인재DB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요구

- 해킹 등에 따른 유노출 주의

개인정보

간접수집

- 온라인 채용 대행업체*

- 인물 DB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출처목적 등 고지(지원자 요청시)

- 위탁계약은 문서로 처리

오프라인

채용

개인정보

직접수집

- 기업설명회/취업박람회

- 캠퍼스 채용(출장면접)

- 인턴제/산학장학생제도

- 현장 및 지원자 방문(walk-ins) 채용

- 언론매체를 통한 모집광고

- 종업원 채용 추천

- 내부 모집(배치전환, 재고용, 사내공모 등)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입사지원자 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개인정보

간접수집

- 지도교수(또는 교사)의 추천

- 취업알선 기관 활용(파견업체, 채용대행업체, 헤드헌터)

-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출처목적 등 고지(지원자 요청시)

* 온라인 채용 대행업체 등은 주민등록번호 등 채용과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입사지원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입사지원서 접수 업무 담당자 등 전형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필요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 가능성 최소화

- 채용대행업체 등에게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관련 계약을 문서로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행업체의 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를 위탁기업의 소속직원으로 봄(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