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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정보, 제3자제공 위탁시 주의사항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00:14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7743

 

TS Comment:

휴면계정에 대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분리보관(논리적 분리도 가능),

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특히, 마케팅사용시에는 거래기록 및 마케팅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제약회사에서의 설문조사 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 요청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병원개인정보위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안행부가 발간한 가이드 라인에는 병원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시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안행부 가이드라인 참조

                                                                            

TS COMMENT:

병원에는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하여

엄격한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형"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이전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