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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처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8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침해정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 동시에, 침해물은 몰수된다.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이에는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중개를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