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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Q&A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Q&A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2. 독일의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독일 작가 B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3.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4.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5.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독일 작가 B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계산하면, 1964년 1월1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12월 31일이 50년이 되어 2013년 7월 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연장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이며,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작가 B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70년간 보호되기 때문에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3.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5. 저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만을 고려하면 되며, 1962년에 저작자의 사망하였다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자가 외국인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과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2012년 12월 31일에 이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3년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되며(Q1 사례 참조 - 일본․중국 등),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긴 경우, 우리나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됩니다.(Q3 사례 참조 - 멕시코 등)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인 외국인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여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http://www.wipo.int)에서 확인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무국적자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6. 구저작권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으로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른협약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공표 기준에서 저작자 사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963년 이후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1962년 이전에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2012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1963년 이후에 공표된 경우는 2033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참고】주요 작가 연도별 사망 시점

 

[1961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H․C베일리(Henry Christopher Bailey)

1878-1961

‘포츈을 불러라’ ‘사망자의 구두’

캔비(Henry Seidel Canby)

1878-1961

College Sons and College Fathers

콜(Fay-Cooper Cole)

1881-1961

Chinese pottery in the Philippines

건(Jeannie Gunn)

1870-1961

The Little Black Princess: a True Tale of life in the Never-Never Land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R 힐리어(Robert Hillyer)

1895-1961

Riverhead

서버(James Thurber)

1894-1961

‘The 13 Clocks’

 

 

[1962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브레이스웨이트(William Stanley Braithwaite)

1878-1962

Lyrics of Life and Love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 1962

데미안, 유리알 유희

커밍스(Edward Estlin Cummings)

1894-1962

‘The Enormous Room’ ‘Tulips and Chimneys’ ‘95poems'

셀린코트(Aubrey De Selincourt)

1894-1962

‘The Book of the Sea: An Anthology’

윌리엄 포크너(William Cuthbert Faulkner)

1897-1962

‘압살롬, 압살롬!’ ‘야생 종려나무’ ‘자동차 도둑’

프랑크(Harry Alverson Franck)

1881-1962

‘Vagabonding Through Changing Germany’

스티븐슨(Burton Egbert Stevenson)

1872-1962

‘A Soldier of Virginia’

비렉(George Sylvester Viereck)

1884-1962

‘The House of the Vampire’

 

 

[1963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코윈(Edward S Corwin)

1878-1963

‘John Marshall and the Consitution’

두 보이스(W.E.B. Du Bois)

1868-1963

‘The Soul of Black Folk’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

‘New Hampshire’, ‘Collected Poems’, ‘A Further Range’

헨더슨(Archibald Henderson)

1877-1963

‘George Bernard Shaw - His Life and Works’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

‘Brave New World’

C.S.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염상섭

1897-1963

‘표본실의 청개구리’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의 보호기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저작물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중이 이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이다(제39조 제1항). 이 기간을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보아, 구법(1957년법; 이하에서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을 1957년법,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1987년법', 2006년에 전면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2006년법이라 한다)의 보호기간(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법 개정시에 연장시킨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4조).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7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구법(1957년법)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는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종전에 형성된 저작물 이용질서를 해침이 없이 개정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3 . 한 · EU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1986년 개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된 후, 이번 한-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보호기간의 원칙은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작자 생존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으로(제3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같이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른 변화는 기존 법률에서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제42조)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공표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여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의 부칙에서 보호기간에 관련된 개정규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 있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의 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