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GDPR
20170508_-_우리_기업을_위한_GDPR_안내서(최종)v2.pdf
유럽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201년 5월 25일 발효 예정이구요,
국내기업들 중에 유럽의 진출한 기업들에게는 직접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럽통합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안내서가 나와서 한국 기업들에이 유럽 진출시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privacy.go.kr, 행자부.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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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8/EC의 변경 E-PRIVACY
현재 프레임 워크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밀성, 가로 채기 및 트래픽 / 위치 데이터에 대한 규칙 확대. e- 프라이버시 규정은 모든 "전자 통신 데이터"( "전자 통신 메타 데이터"(트래픽 및 위치 데이터 모두 포함) 및 "전자 통신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 된 용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 규정은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가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근거를 충족시키지 않고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중 하나는 최종 사용자의 동의입니다). 전자 통신 내용을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처리하기 전에 회사가 규제 기관과상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에 대한 벌금이 높습니다. E- 프라이버시 규정은 GDPR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00 만 유로 (전세계 매출의 4 %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요구 사항. 이 규정은 제 3자가 최종 사용자의 장치에 정보를 저장, 처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통신을 "허가하는"소프트웨어가 "옵션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명령하는 완전히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동의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기 전에 필요하며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업데이트 할 때 2018 년 8 월 25 일까지"프로세스를 거치게됩니다.
• 원치 않는 통신에 대한 유사한 규칙이지만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요청되지 않은 통신에 관한 제안 된 규정의 규칙은 E- 개인 정보 보호 지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없는 자동 호출 시스템 (자동 호출 시스템), 팩시밀리 시스템 (자동 호출 시스템)의 사용이 아니라"직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송하기위한 목적의 전자 통신 서비스 "에 명시 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칙이 확대 될 것입니다 팩스 또는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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