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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GDPR

Posted by techshield
2017. 5. 13. 20:41 [TS] 일상다반사

 

20170508_-_우리_기업을_위한_GDPR_안내서(최종)v2.pdf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유럽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 입니다.

 

유럽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201년 5월 25일 발효 예정이구요,

 

국내기업들 중에 유럽의 진출한 기업들에게는 직접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럽통합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안내서가 나와서 한국 기업들에이 유럽 진출시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privacy.go.kr, 행자부.kisa

2002/58/EC의 변경 E-PRIVACY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10:58 IT, 저작권 이야기

현재 프레임 워크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범위한 (유럽 전역의 규칙을 조화시키는) 규제가 광범위한 영토 도달 범위를 제공합니다. 현재의 E- 프라이버시 지침은 국가 회원국 법률의 패치 워크로 구현됩니다. 그러나 유출 된 초안은 국가 구현법을 요구하지 않는 규칙이므로 (유럽 연합 전역에서 이러한 규칙을 조화시킬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데이터 보호 지침 (GDPR)으로 대체 될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법률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 해졌습니다. "커뮤니티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 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만 적용되는 현재 E- 개인 정보 보호 지침과 달리 제안은 EU 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연합 외부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OTT (Telecommunication Over-the-Top) 서비스는 분명히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전자 개인 정보 보호 지침 (E-Privacy Directive)은 공공 전자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그 의미와 범위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가 "경쟁 분야를 평준화 (level the playing field)"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규정은 EC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초안에서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정의를 참조하여 (텔레콤 법을 포괄적으로 개혁하기위한 별도의위원회 제안) 인스턴트 메시징 및 채팅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OTT 공급자"라고도합니다.

 

•  기밀성, 가로 채기 및 트래픽 / 위치 데이터에 대한 규칙 확대. e- 프라이버시 규정은 모든 "전자 통신 데이터"( "전자 통신 메타 데이터"(트래픽 및 위치 데이터 모두 포함) 및 "전자 통신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 된 용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 규정은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가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근거를 충족시키지 않고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중 하나는 최종 사용자의 동의입니다). 전자 통신 내용을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처리하기 전에 회사가 규제 기관과상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법"의 수정 특정 쿠키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쿠키가 금지됩니다 (i) 최종 사용자가 동의 한 경우; (ii)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 할 목적으로 필요한 곳; (iii) 최종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사용을 측정하는 경우; (iv) 최종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측정이 정보 사회 서비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웹 청중 측정에 필요한 곳. GDPR에 설정된 높은 기준을 참고하여 "동의"의 기준도 높아집니다.

• 위반에 대한 벌금이 높습니다. E- 프라이버시 규정은 GDPR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00 만 유로 (전세계 매출의 4 %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요구 사항. 이 규정은 제 3자가 최종 사용자의 장치에 정보를 저장, 처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통신을 "허가하는"소프트웨어가 "옵션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명령하는 완전히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동의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기 전에 필요하며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업데이트 할 때 2018 년 8 월 25 일까지"프로세스를 거치게됩니다.

• 원치 않는 통신에 대한 유사한 규칙이지만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요청되지 않은 통신에 관한 제안 된 규정의 규칙은 E- 개인 정보 보호 지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없는 자동 호출 시스템 (자동 호출 시스템), 팩시밀리 시스템 (자동 호출 시스템)의 사용이 아니라"직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송하기위한 목적의 전자 통신 서비스 "에 명시 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칙이 확대 될 것입니다 팩스 또는 전자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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