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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4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
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창작
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
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며,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각각 저작권이 부여된다.


판례 Plus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
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저작물
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
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편집물
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
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행지의 역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나 인문적 현
상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
니하거나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
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