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질문
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9조)은 배당요구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제8조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경매절차상의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서 종전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설된 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제주의의 원칙을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이 점을 감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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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음성비서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에서는 빅스비
아마존에서는 알렉사
구글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가 활성화되거나 될 예정입니다.
-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들 어 올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음성 비서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와 구글서비스를 차단되었기 때문에
화웨이가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화웨이의 미국 전략단말에는알렉사가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링크: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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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버그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
페이스 북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주커버그의 말인데요,
주커버그는 페이스 북 최고경영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에 따르면
페이스 북이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재정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주커버그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페이스 북이 만들어야 돼 세상은 더 잘 연결 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 커뮤니티 구성
안정과 긴급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련
뉴스의 다양한 관점 수용
정치적 견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적절성과 부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커버그는 IPO를 한 2012년 이후 이번 5년만에 업 데이트 했습니다. 이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ZUCKERBERG FACEBOOK
- How do we help people build supportive communities that strengthen traditional institutions in a world where membership in these institutions is declining?
-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 safe community that prevents harm, helps during crises and rebuilds afterwards in a world where anyone across the world can affect us?
-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n informed community that exposes us to new ideas and builds common understanding in a world where every person has a voice?
-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 civically-engaged community in a world where participation in voting sometimes includes less than half our population?
- How do we help people build an inclusive community that reflects our collective values and common humanity from local to global levels, spanning cultures, nations and regions in a world with few examples of global communities?
Supportive Communities
Safe Community
Informed Community
Civically-Engaged Community
Inclusiv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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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인터넷 풍선을 띄웁니다.
- 구글에서 인터넷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 AI 바람으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 파이낸셜타임즈DP eKFMAUS 풍선 인터넷이 필 요한 특정지역으로 오래 머물도록 계획됐습니다.
- 관련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머신러닝 때문에 풍선 움직임을 예측하기 쉬워 졌 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이 잘되는 풍선을 뛸 수 있게 됐구요
- 구글 지난 페루 실험에서 풍선을 3개월 동안 한자리 줄 수도 있었습니다.
- 페이스 북은 반면에 드론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TS Comment: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관련링크: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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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영상 광고시장 구글, 페이스북이 독점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2944
- 국내 동영상 광고시장은 구글, 페이스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 네이버, 다음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투브, 페이스북의 매출의 2.5배보다 낮습니다.
- 최근 언급드린 대로 페이스북도 동영상 시장에 적극 진출예정이라, 역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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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가이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동의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관련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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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
2016년 월별 개인정보 접수유형 분석
접 수 유 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199 |
271 |
607 |
355 |
163 |
148 |
175 |
141 |
112 |
|
|
|
2,171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
2 |
2 |
13 |
14 |
4 |
6 |
0 |
4 |
6 |
|
|
|
51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42 |
20 |
28 |
29 |
32 |
39 |
39 |
15 |
28 |
|
|
|
272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233 |
232 |
287 |
270 |
258 |
245 |
295 |
238 |
258 |
|
|
|
2,316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등 |
49 |
56 |
68 |
42 |
66 |
47 |
76 |
43 |
43 |
|
|
|
490 |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
2 |
3 |
3 |
2 |
2 |
5 |
1 |
1 |
0 |
|
|
|
19 |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
5 |
1 |
5 |
3 |
1 |
2 |
3 |
4 |
5 |
|
|
|
29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
0 |
1 |
2 |
10 |
5 |
8 |
11 |
14 |
33 |
|
|
|
84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
234 |
178 |
209 |
251 |
198 |
226 |
417 |
269 |
138 |
|
|
|
2,120 |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33 |
23 |
55 |
40 |
56 |
62 |
47 |
50 |
36 |
|
|
|
402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
59 |
82 |
90 |
55 |
79 |
102 |
79 |
69 |
47 |
|
|
|
662 |
동의철회, 열람ㆍ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
33 |
29 |
31 |
30 |
20 |
24 |
44 |
29 |
12 |
|
|
|
252 |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2 |
1 |
2 |
4 |
2 |
1 |
5 |
5 |
1 |
|
|
|
23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
4,230 |
2,922 |
4,427 |
3,399 |
3,860 |
4,031 |
4,051 |
4,103 |
3,647 |
|
|
|
34,670 |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
3,753 |
3,298 |
4,475 |
3,779 |
3,507 |
3,710 |
3,001 |
3,004 |
2,388 |
|
|
|
30,915 |
합 계 |
8,876 |
7,119 |
10,302 |
8,283 |
8,253 |
8,656 |
8,244 |
7,989 |
6,754 |
0 |
0 |
0 |
74,476 |
출처: 개인정보종합포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2016.9).hwp
TS Comment:
이용자의 동의 없는 수집,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가 다수입니다.
관련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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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리고지 등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 권고 -
170216 결정문 (사업장 전자감시 제도개선 권고).pdf
170216 보도자료 (인권위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hwp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o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지?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o 또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고,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 근로자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o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인권위는 2007년‘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마련,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o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 )을 활용한 감시 |
붙임.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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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는 유통되지 않고 압수되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0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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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물론 다이렉트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알아봅니다.
질문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
에서 먼저 저의 이름과 저희 집 인터넷 가입년도, 회선 수 등을 말하였고, 저희 집 주
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텔레콤 가
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는 얼버무리며 전화통화를 종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런 경우,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전화를 한다면 텔
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서비스 관련 불법텔레마케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
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
의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
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하였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답
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
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
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
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
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
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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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범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그 처벌규정으로 인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범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3.24.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참조: KISA,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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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ㆍ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음.
이에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TS Comment:
개인정보는 보호와 이용에 대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식의 집단 소송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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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시장 활성화
- 라인과 카카오가 챗봇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쇼핑 톡톡, 플러스 친구등 각 메신저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도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필적하는 국내기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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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발자 정책센터 Adroid 광고 ID 사용
개발자 정책에 따르면 Adroid 광고 ID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Android 광고 ID 사용
Google Play 서비스 버전 4.0에서는 광고 및 분석 제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API 및 ID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ID 사용에 대한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Android 광고 식별자는 광고 및 사용자 분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각 ID 액세스에서 '관심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설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기타 식별자와 연결: 광고 식별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식별 정보에 연결되거나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예: SSAID, MAC 주소, IMEI, 등)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 사용자 선택 존중: 재설정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새 광고 식별자를 기존 광고 식별자 또는 기존 광고 식별자에서 파생된 데이터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설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식별자를 사용하여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거나 맞춤 광고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는 작업에는 문맥 광고, 게재빈도 설정, 전환 추적, 보고 및 보안, 사기 감지 등이 있습니다.
-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광고 식별자의 수집과 사용 및 이러한 약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Google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준수: 광고 식별자는 이러한 약관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의 약관도 포함됩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Play 스토어에 업로드되는 모든 업데이트 및 새 앱은 광고가 목적인 경우 다른 기기 식별자 대신 광고 ID를 사용해야 합니다(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개발자정책센터(구글)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광고 아이디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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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데이터 베이스 등록 의무 삭제
2) 바이오 메트릭 정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추가
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이외의 합법적인 이익 등을 추가
- GDPR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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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비디오용 app출시
출처: http://newsroom.fb.com/news/2017/02/new-ways-to-watch-facebook-video/
- 페이스북 동영상을 이제 애플 TV, 아마존 TV, 삼성 스마트 TV 앱스토어에서
페이스북 TV앱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전부터 저커버그는 동영상이 메가트랜드라고 말해왔었습니다.
- 다만 동영상APP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창출 모델, 불법복제 금지 모델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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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애플은 이미 끝났다고 했던가요
- 역대 최고주가로 올 들어서만 10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 이제 300조원에 가까워오는 애플의 현금보유량,
- 과연 애플의 독주는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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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패러디
-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하러 온 트럼프 미대통령의 패러디 입니다.
- 실제로 하루만에 7백만뷰를 돌파한 영상입니다.
- 미 법원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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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우버 Grab
동남아시아 우버 Grab
https://techcrunch.com/2017/02/13/grab-kudo/
동남아시아의 우버 Grab이 페이먼트 스타트업인 kudo를 약 1천억원에 인수협상 중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스타트업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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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규제 가이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05367
- 금융당국의 선제적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핀테크 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 반발입니다.
-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P2P업체당 1000만원 규제는 향후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TS Comment: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활성화...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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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구글 스마트홈 비교기사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구요,
구글 어시스턴트
[ Google Assistant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질문을 파악하고 음악 재생, 예약, 스케줄 조회, 메시지 전송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시스템이다. 구글이 개발한 것으로 2016년 5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회의(Google I/O)에서 공개하였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 스피커 형태의 AI 개인 비서 기기인 구글 홈을 통해 집안의 디지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박문각)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통해 별도의 앱 실행없이 조절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LG, 소니, 현대자동차, 크라이슬러 등이 구글의 진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되며,
삼성은 일단 자사 제품에도 그 영역을 확산할 수 있어 보입니다.
TS Comment:
제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소프트웨어에서는 탁월한 1위인 구글.
과연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 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삼성-애플, 버티는 교체수요 '혁신'으로 유혹한다
http://www.fnnews.com/news/201702141555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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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는 TV에 어떤화면이 송출되는 지 캡쳐하여 회사서버로 전송한 사안에 대해 2.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
- VIZION 는 수집한 정보를 이름, 연락처 등의 PII 와 결합하지 않는 다고 밝혔음
- 수집 정보는 IP, 주변 AP, 우편번호, 시청정보 등이며 향후 추적을 중단하였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기로 함
TS Comment:
개인정보의 비식별성은 불명확하며,
해당 정보 수집으로 해당 가구의 성향파악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통제권도 배제되어 선택적인 거부가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당해보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적 법률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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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하여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1회 위반자에게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드포스터디는 소기업에 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주민등록번호 보관한 아이엠 아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548463
TS Comment:
유효기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15.8.18.) 이후, ’15년말 1차 조사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2차 기획조사(’16.10.∼’16.12.) 결과,
※ 조사 대상 : 6개 업종 총 26개사
※ 1차 조사(’15.10.∼’15.12.) 시, 5개 업종 27개 사업자를 조사 후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원 부과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 법령에서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o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동의가 필요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 접근권한 동의의 방법을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의결함
-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2월)와 차관·국무회의(3월)를 거쳐 ’17.3.23. 시행 예정임.
[보고안건]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행태정보의 수집 항목·방법 및 목적 등을 안내하고,
-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 통제권을 보장해야 함
o 동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설명회·교육 등 홍보를 거쳐 ’17.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다. 종편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PP 4사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으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건수는 증가하였음
-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은 이행하였으나 ‘16년도 콘텐츠 투자액은 이행이 미흡하였음
o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별도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17년 2월 예정)에 반영하여 평가
- 다만 MBN은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끝.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IT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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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요약내용
1) 필라델피아 토마스 루터 판사는 해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구글 서버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전송은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Such transfers do not interfere with the customer’s access or possessory interest in the user data. Even if the transfer interferes with the account owner's control over his information, this interference is de minimis [minimal] and temporary.”
2) 법률전문가들은 구글이 전세계에 서버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US로 가져오는 것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 court suggests that bringing a file back to the United States is not a seizure because Google moves data around all the time and ‘this interference is de minimis and temporary’,” Professor Orin Kerr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구글이 전세계에 서버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파일을 us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존 MS건과 일견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TS Comment:
트럼프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세계 서버에 위치가 있으므로 ms 와 다른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소 결과가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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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https://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1157210
요약:
- 경실련, 연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해당 건에 대해 해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업삳고 하며,
-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매매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식별화에 비판적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TS Comment:
비식별화는 반드시 빅데이터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인 검토와 조화로운 시각이 필요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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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6조, 제654조, 제615조).
즉,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단지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영업에 관하여 설치한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으므로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차목적물의 시설을 철거하여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임대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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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甲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甲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위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고, 임차인이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라면 甲은 그것을 이유로 귀하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甲은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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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의 해제, 해지권에 관하여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권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635조는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결정한 다음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임대차만료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써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따라서 위 상가분양광고 시 ‘영구임대’라고 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위 임차인 甲은 「민법」 제635조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효력발생 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효력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바,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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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의 1층에 소재한 점포 중 1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甲은 처음 두 달간만 제때에 월세를 내다가 어느 날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甲은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제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점포를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집행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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