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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46 [TS] 일상다반사

최근 보이스피싱은 물론 다이렉트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알아봅니다.

 

질문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
에서 먼저 저의 이름과 저희 집 인터넷 가입년도, 회선 수 등을 말하였고, 저희 집 주
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텔레콤 가
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는 얼버무리며 전화통화를 종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런 경우,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전화를 한다면 텔
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서비스 관련 불법텔레마케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
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
의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
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하였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답
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
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
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
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
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
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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