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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7. 00:06 [TS] 일상다반사

질문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는데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개
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고 나니 곧바로 통장으로 약간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예전과 다르게 대출 광고 문자가 하루
에도 수십개씩 수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데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대출 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수신되니 조금은 불쾌하였
습니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거나 유통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
니다.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해야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
는 방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수신된다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파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
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
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
집하면서 ‘미리’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사후에 정보통신서
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
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
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丙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회사는 甲회사를 위하여 甲회사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지위에 있어 법 제24조 에
서 정한‘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