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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3:53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 사람인, 매드포스터디,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아이엠아이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하여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1회 위반자에게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드포스터디는 소기업에 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주민등록번호 보관한 아이엠 아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548463

TS Comment:

유효기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15.8.18.) 이후, ’15년말 1차 조사에 이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2차 기획조사(’16.10.∼’16.12.) 결과,

※ 조사 대상 : 6개 업종 총 26개사
※ 1차 조사(’15.10.∼’15.12.) 시, 5개 업종 27개 사업자를 조사 후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원 부과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 법령에서 허용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o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업자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동의가 필요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 접근권한 동의의 방법을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여 의결함

-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2월)와 차관·국무회의(3월)를 거쳐 ’17.3.23. 시행 예정임.

[보고안건]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행태정보의 수집 항목·방법 및 목적 등을 안내하고,

-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 통제권을 보장해야 함

o 동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설명회·교육 등 홍보를 거쳐 ’17.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전체 가구수 대비 ’07년 18.7% ⇒ ’15년 85.8%)하면서 유료방송 공짜ㆍ저가 마케팅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 서비스 가입 전 또는 해지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다. 종편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PP 4사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으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건수는 증가하였음

-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은 이행하였으나 ‘16년도 콘텐츠 투자액은 이행이 미흡하였음

o TV조선·JTBC·채널A는 재승인심사가 얼마 남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거칠 수 없고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제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별도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없이 이행실적을 재승인 심사(‘17년 2월 예정)에 반영하여 평가

- 다만 MBN은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16.8월에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관련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전문가 자문반을 통한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끝.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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