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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 과 대항력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49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질문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A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였습니다. 다만, 乙만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甲은 종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丙은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甲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참조). 


  다만 위 판례는 지방법원의 판결이고,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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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