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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전입신고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23:51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질문

甲은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및 모친과 함께 위 연립주택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동 203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2개의 독립된 동(棟)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에이동’, ‘비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고 사회생활상으로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연립주택을 낙찰 받은 乙은 甲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임차부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만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호수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결코 획일적인 것은 아닌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이 토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에, 일반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등기부상의 '에이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 경매가 진행되면서 乙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甲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요컨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신고사항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이지만,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민등록이 일반사회 통념상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적절히 마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판례들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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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