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23:26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입니다.

관련 업무 종사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57028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hwp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pdf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 제정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모든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함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제9조)

1)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초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함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과 같이 범죄예방 및 수사, 화재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촬영 장소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상 생활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0조~제11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를 촬영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열람 및 삭제요구권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3)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오·남용 우려를 예방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안 제12조)

1)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재와 같이 안내판을 통해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함

2) 설치 장소나 촬영 범위 특정이 어려운 이동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안내판, 불빛, 소리 등 가능한 수단으로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함
※ 다만, 무인항공기(드론)와 같이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도 수집 사실 인식이 곤란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  

3)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서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4조~제15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다만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호책임자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안 제16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토록 함

2) 이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가 강화되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강화(안 제17조~제20조)

1)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토록 함 

2)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시 영향평가, 목적 외 관제 금지, 종사자 자격과 근무 수칙 등의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서 통합관제센터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영상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출처확인 요구권, 보관 요구권,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열람·출처확인·보관·삭제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자. 적용의 일부 예외(안 제27조)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안 제28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이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타.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안 제31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에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2)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파.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안 제33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 행위가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행위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침해행위 중지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벌 위주 집행 보다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 중심의 집행을 통해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5호
- 전자우편 : jijung@korea.kr
- 팩스 : 02-2100-4140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전화 02-2100-4141, 팩스 02-2100-4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