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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5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공개된 유명연예인 사진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민사)

 

공개된 유명연예인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모바일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2022827 판결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1) 쟁점 : 휴대용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단으로 유명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이 연예인인 원고들의 사진을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3) 판결내용 : 이 사건 앱에서 사용한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앱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앱을 통한 원고들 사진의 실제 현출 여부나 횟수가 특정되어야만 비로소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관련링크: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험도분석 기준 및 해설서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극단 을은 극단 갑이 얼마 전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극단 을은 극단 갑이 얼마 전 공연한 바 있는 창작극을 갑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재공연하고 있다. 갑은 을의 공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연극이 각본을 중심으로 연출, 배우의 연기, 무대장치, 배경음악, 의상, 조명 등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는 종합예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연극의 줄거리인 각본은 어문저작물, 연극에 사용된 음악은 음악저작물, 무대의 배경이나 소품 등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연극은 다수의 저작물로 구성된 결합저작물로 이해할 수 있다(배우의 연기와 연출가의 연출행위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연극저작물에는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연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연극은 일반적으로 연극공연을 위하여 조직된 극단의 기획과 그 소속 단원의 종합적 노력에 의하여 무대에 올려진다. 그렇다면 극단은 연극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연극저작물에 대하여 극단이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극단이 연극을 구성하고 있는 각본, 무대장치, 의상, 배경음악 등 연극의 모든 구성 부분을 직접 창작한 때에는 당해 연극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체인 극단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극단에 소속된 단원이 극단의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것이 극단의 명의로 공표되는 때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극단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연극의 구성 부분이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인사에 의하여 창작되었거나 또는 극단의 단원이 창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극단과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으로 단원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극단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중간 형태로서 극단이 연극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처럼 갑이 단순한 저작물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 갑이 을의 공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미 공연한 연극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 극단 갑이 연극저작물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저작자이거나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때에는, 갑은 당연히 공연행위의 중지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또한, 을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상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제125조 및 제136조 이하).

그러나 갑이 당해 연극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때에는, 갑은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갑이 연극저작물의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극본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자에 불과한 경우, 을이 극본의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공연허락을 받고 당해 공연에 수반되는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은 갑의 권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창작하여 공연하는 때에는, 갑은 을의 공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갑의 저작권이 있는 배경음악 또는 갑의 저작권 있는 의상을 공연에 이용한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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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특정인에게 위촉한 후, 그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감수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수자는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이외에 상당 부분에 대해 수정·증감을 하였다)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사전적 의미에서, 감수자란 출판물 등을 펴낼 때 이의 저술이나 편찬을 감독하는 자로 설명되어 있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로만 감수자를 파악할 것 같으면, 저작권법상 감수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감수자에 대한 어떤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수자가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인지 또는 단순히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보조역할만 담당한 자인지를 가려 내어야 저작권법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질문에서의 의문도 위와 같은 바탕에서 나온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감수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수자가 창작적인 기여를 했으면 공동저작자가 될 것이고, 단순히 저작물의 창작에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면 단순 보조자로 취급되어 저작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감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감수자의 역할과 지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출판물의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수자의 이름만 빌리고 직접 저작물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감수자가 하등의 저작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자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감수자가 원고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도도 감수자의 저작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감수자를 저작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감수자 자신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상당 부분을 보정·가필을 한 경우에는 저작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저작자와 함께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렇듯, 감수자가 저작자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

참고삼아, 감수의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감수를 의뢰할 때 감수자에게 사례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 사례금을 어떤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감수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경우에 두드러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수자가 이름만을 빌려 준 것이라면 이 사례금은 일종의 명의료로 취급될 수 있고 저작권법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감수자가 공동저작자일 경우에는 이 사례금이 저작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수를 의뢰할 때 미리 감수자의 입장과 역할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후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링크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23:40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저작권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 내지 저작권은 하나인데 그에 대한 권리자는 2인 이상이므로, 저작권이 단지 경제적, 재산적인 권리뿐이라면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경제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저작자들의 인격적 권리도 포함되며, 또한 저작물은 하나인데 권리자는 2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권리자들 간에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상 권리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민법상 공유관계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 권리에 대한 행사 방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방법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방법은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조문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한다면, 먼저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각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불성립으로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성립이란 번잡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저작자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 대표자가 행사하는 대표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

다음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합의의 불성립이나 부동의로 인한 권리행사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지만, 이와 같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지분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대표권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에 의한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00:42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2016-35호)_해설서(개정).pdf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출처: 행자부, KISA, 개인정보보호포털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
개정 2016. 9. 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


1(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3조제2, 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집단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 00:35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주요정리 3줄 

-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를 방통위가 부과했다.

- 티고디는 2500만원, 일동후디스는 2100만원, 아엔에스글로벌, 창업 114는 각 1000만원,

  새싹론대부, 3H캐피탈 대부중개 각 500만원이다.

- 일동후디스는 웹사이트 등 보호조치가 미약했다.

출처: http://m.edaily.co.kr/html/news/newsgate.html?newsid=E02604326615801656

 

 

 

삼성카드 블록체인 승부수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1. 09:43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3093331

 

3줄 기사 요약:

- 삼성 SDS가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카드 ID를 통해 이뤄진다.

- 이를 통해 제휴사간 통합 포인트 제도도 가능하다.

- 향후 지문, 홍채 인증에 추가하여 안면인증 기술도 추진한다.

 

다른 기사 링크:

로봇바텐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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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로봇바텐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21:36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3줄 요약

- 역삼동 클래식 바 커피바 케이에서 로봇 바텐더가 아이스볼을 카빙한다(시세 2억원)

- 아이스볼은 위스키 먹을 때 풍미를 지켜주는 데 이러한 카빙은 인간 바텐더도 하기 어렵다.

- 카보는 위스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요리까지 만들 수 있을 예정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9&aid=0002385253&date=2017013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디른 요약내용 보기

로봇바텐더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2틀 남았다.

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2틀 남았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21:31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3줄 뉴스 요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308914g

- 자동차세를 연납, 즉 1년 치를 납부하면 세액의 10프로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 3월에 하면 7.5프로, 9월에하면 2.5프로를 할인 받는다.

- 연납신청은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이트 주소는 https://www.wetax.go.kr/main/ 이다.

 

다른 3줄 요약 뉴스 보기

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최순실 미얀마 대사개입 의혹에 보도 되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30. 21:23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45954&date=20170130&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출처: JTBC 뉴스

 

- JTBC에서 최순실 미얀마 대사 개입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 미얀마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는 국제원조 사업이며 760억원이 투자됩니다.

- 최씨는 이에 대한 이권을 챙겨려 했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TS 3줄 뉴스 요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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