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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는 적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46 [TS] 일상다반사

최근 보이스피싱은 물론 다이렉트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알아봅니다.

 

질문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
에서 먼저 저의 이름과 저희 집 인터넷 가입년도, 회선 수 등을 말하였고, 저희 집 주
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텔레콤 가
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는 얼버무리며 전화통화를 종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런 경우,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전화를 한다면 텔
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서비스 관련 불법텔레마케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
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
의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
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하였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답
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
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
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
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
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
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관련링크:

VIZIO에 대한 FTC의 합의금 2천2백만불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구글 MS 판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포켓몬고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범위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41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그 처벌규정으로 인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범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3.24.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참조: KISA,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32 [TS] 일상다반사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ㆍ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음.
이에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TS Comment:

개인정보는 보호와 이용에 대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식의 집단 소송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링크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건(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아르헨티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게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20050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챗봇 시장 활성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7. 00:24 [TS] 일상다반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2818.html

- 라인과 카카오가 챗봇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쇼핑 톡톡, 플러스 친구등 각 메신저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글로벌 시장에서도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필적하는 국내기업을 기대해 봅니다.

 

 

구글 개발자 정책센터 Adroid 광고 ID 사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2:07 [TS] 일상다반사

개발자 정책에 따르면 Adroid 광고 ID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Android 광고 ID 사용

 

Google Play 서비스 버전 4.0에서는 광고 및 분석 제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API 및 ID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ID 사용에 대한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Android 광고 식별자는 광고 및 사용자 분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각 ID 액세스에서 '관심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설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기타 식별자와 연결: 광고 식별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식별 정보에 연결되거나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예: SSAID, MAC 주소, IMEI, 등)에 연결되면 안 됩니다.
  • 사용자 선택 존중: 재설정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새 광고 식별자를 기존 광고 식별자 또는 기존 광고 식별자에서 파생된 데이터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맞춤설정 선택 해제' 설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식별자를 사용하여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거나 맞춤 광고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는 작업에는 문맥 광고, 게재빈도 설정, 전환 추적, 보고 및 보안, 사기 감지 등이 있습니다.
  •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광고 식별자의 수집과 사용 및 이러한 약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Google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준수: 광고 식별자는 이러한 약관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의 약관도 포함됩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Play 스토어에 업로드되는 모든 업데이트 및 새 앱은 광고가 목적인 경우 다른 기기 식별자 대신 광고 ID를 사용해야 합니다(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개발자정책센터(구글)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광고 아이디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는 아니됩니다.

 

아르헨티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 게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51 [TS] 일상다반사
해당 법안: https://www.justicia2020.gob.ar/wp-content/uploads/2017/02/Anteproyecto-de-ley-PDP.pdf

주요내용

1) 데이터 베이스 등록 의무 삭제

2) 바이오 메트릭 정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추가

3)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이외의 합법적인 이익 등을 추가

- GDPR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페이스북 비디오용 app출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44 [TS] 일상다반사

출처: http://newsroom.fb.com/news/2017/02/new-ways-to-watch-facebook-video/

- 페이스북 동영상을 이제 애플 TV, 아마존 TV, 삼성 스마트 TV 앱스토어에서

  페이스북 TV앱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전부터 저커버그는 동영상이 메가트랜드라고 말해왔었습니다.

- 다만 동영상APP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창출 모델, 불법복제 금지 모델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역대 최고 주가인 133불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34 [TS] 일상다반사
http://www.cnbc.com/2017/02/13/apple-aapl-stock-all-time-high-price.html

누가 애플은 이미 끝났다고 했던가요

- 역대 최고주가로 올 들어서만 10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 이제 300조원에 가까워오는 애플의 현금보유량,

- 과연 애플의 독주는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패러디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30 [TS] 일상다반사
https://www.youtube.com/watch?v=dLYfwprjtog

-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하러 온 트럼프 미대통령의 패러디 입니다.

- 실제로 하루만에 7백만뷰를 돌파한 영상입니다.

- 미 법원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우버 Grab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5. 11:29 [TS] 일상다반사

동남아시아 우버 Grab

https://techcrunch.com/2017/02/13/grab-kudo/

 

동남아시아의 우버 Grab이 페이먼트 스타트업인 kudo를 약 1천억원에 인수협상 중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스타트업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