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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술관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소장하여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장소이다. 이러한 미술품의 소장 또는 소유는 저작권과 다른 것이다. 소장 또는 소유란 유체물에 대해 미치는 권리이고, 저작권이란 유체물에 표현되어 있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저작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인 미술품을 대상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높여 문화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저작물은 선대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다. 이러한 저작권의 배경으로 인해 저작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그렇고,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또한 그렇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미술품의 소장 또는 소유는 그 감상을 위한 목적 등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아니지만 이러한 미술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저작권법상 이용 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전시권은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 기초하여 유체물로서의 기능이 있는 회화나 사진 등의 원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그의 소유권에 의하여 공개전시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즉, 공개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원작품의 상품으로서의 유통을 저해하려는 데 이 규정의 뜻이 있다.

그러면 질문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전시하는 행위도 미술작품의 원작품 소유자에게 허용된 전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가? 전시행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인터넷상의 전시행위도 원작품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시행위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가 개입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전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술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복제행위가 필요하다. 또, 이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시하는 행위와 별도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무대장치도 저작물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인지 알고 싶다.

무대장치란, "연극, 무용, 오페라 등에서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상연되는 내용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무대상의 장치·배경·조명·의상의 총칭"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무대장치가 예술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대장치는 작품 전체나 해당 장면에서의 적합성·통일성·개성과 연관되어 고증이나 스타일을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실로도 단순한 조형적 차원이 아닌 일정의 예술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장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대장치가 저작물인가의 여부는, 결론부터 말하면 당해 무대장치의 저작물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이 무대장치가 문학적·예술적 범주의 창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물로 취급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취급되지 못할 것이다.

통상 무대장치에서 무대에 조립되어 설치된 대도구나 배경 등이 예술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고, 다만 조형적 차원의 미술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특히 창작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장치는 각본의 내용이라든가 무대의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결국 독창성을 구비한 무대장치라면 조형적인 미술저작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질문상의 무대장치가 독창성을 구비한 것이라면 조형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될 것이고, 무대장치를 창작한 자, 즉 무대예술가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한편, 무대장치의 설계도 등은 무대장치와는 별도로 도형저작물이 될 것이다.

유의할 것은, 무대의 장치·배경에서 의상·조명이 이루어 내는 무대효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이다. 하나의 무대에는 희곡이나 각본, 배우의 연기, 연주되는 음악, 무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며, 이것이 연극저작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무대효과만을 분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서의 것이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통설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면 희곡이나 각본의 저작자가 가지는 공연권, 음악저작자의 공연권, 배우 등의 저작인접권과의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연출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저작권법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무대미술 등을 개개 저작물로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특정인에게 위촉한 후, 그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감수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수자는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이외에 상당 부분에 대해 수정·증감을 하였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0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갑 회사는 '일본 용어 해설집'을 번역·편저하여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을 출판사도 같은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였는데, 갑의 '용어 해설집'의 일부를 똑같이 복제·이용하였다. 갑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을은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면서 '일본 용어 해설집'에 대한 번역을 특정인에게 위촉한 후, 그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감수자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수자는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 이외에 상당 부분에 대해 수정·증감을 하였다)

질문 내용은 갑과 을, 그리고 감수자 간에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감수자의 법률상 지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저작권법은 감수자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감수자는 저작물의 내용 또는 편집 등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자로서, 감수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증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수자가 직접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증감하기보다는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수정·증감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감수자는 저작물의 작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작성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감수자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와 함께 저작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감수자가 당해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한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감수의 범위를 벗어나 당해 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질문에서 갑은 '일본 용어 해설집'을 번역한 번역물에 자체적으로 수정·증감을 한 편역저자이다. 따라서 갑의 저작물은 단순한 번역물인 2차적 저작물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을이 단순히 같은 '일본 용어 해설집'을 갑의 저작물과 달리 독창적으로 번역했다면, 그 자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을의 번역물에는 갑의 저작물의 일부가 그대로 복제·이용되었고, 또한 을이 감수자에게 감수 의뢰한 그 번역물에 수정·증감이 가해졌으며, 그 수정 및 첨가 부분이 갑의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복제·이용한 상태이다.

을과 감수자의 책임 여부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먼저 을과 번역자의 갑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을과 감수자의 번역자 및 갑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을의 번역자가 갑의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수자에 의해 수정·증감된 부분에 한정된 것인지, 수정·증감된 부분이 아닌 순수한 번역 내용 자체인지의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분명치 않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번역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번역자의 책임 소재를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후자의 경우라면, 갑의 편역저작물의 상당량을 토씨까지 같도록 복제한 을의 번역자는 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번역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을이 번역자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을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은, 을과 감수자의 번역자 및 갑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을이 감수자에게 번역물을 감수 의뢰하면서, 번역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감수 범위를 넘어 수정 및 증감을 하도록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일 을이 번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감수자에게 감수 범위를 넘은 수정 및 증감을 하도록 했다면, 을과 감수자의 행위는 번역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을이 번역자로부터 번역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을과 감수자의 행위는 번역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을과 감수자는 번역권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이외에도 갑이 수정·증감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이용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감수자가 수정·첨가한 부분이, 갑이 수정·첨가한 부분을 그대로 복제·이용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갑은 을과 감수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갑이 을과 감수자 모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을이 감수자에게 감수를 의뢰하면서 수정 증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수자가 수정·증감을 하였으므로, 그 수정 및 첨가된 부분이 갑의 저작물상 표현을 그대로 복제·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을은 감수자와 함께 고의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채용전 단계 개인정보, 인사개인정보 FAQ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0:0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FAQ

채용 전 단계

Q1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됩니다. 가령,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지원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 지원자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 참고로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자 및 채용대행사 등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동의 받은 범위에서만

                          관련 정보를 활용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제4,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1

 

주민등록번호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마세요. 다만,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지원자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p.13 참고)

 

<참고> 수집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2

 

종교, 병력, 범죄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나요?

            답변) 민감정보는 수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원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으세요.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는 동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세요.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하는 정보와 함께 수집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동의를 받으세요.

       ○ 또한 동의를 받으실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민감정보 : 사상신념(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동의를 받는 법)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3

 

신원 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입사지원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1항 및 제2,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4

 

입사지원자의 학력과 자격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채용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채용예정 업무의 특성상 학력과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라면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노무직과 같이 학력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라면 관련 개인정보는 채용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제4, 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5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정당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발급번호(또는 코드번호 등) 확인을 통하여 증명서의 진위확인을 하면 됩니다.

          ○ 발급번호(또는 코드번호 등)를 통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6

 

입사지원자의 논문, 저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언론, 온라인 도서관, 인물DB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도 해킹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임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개인정보의 수집) 4

                                                             개인정보 보호법 제59(금지행위) 2, 3,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7

 

상시채용시스템 운영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사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게 보존기간 및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채용과정이 종료되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5일 이내) 삭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재 DB 등을 구축하여

                상시채용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같은 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1,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기술적보호조치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예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근 통제

       - 사용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무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가 필요

< 접근권한 제한 방법 >

-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계정이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

         ▹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또는 바이오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근로자 등의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시스템 접속권한을 확인하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도 분석 결과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악성 프로그램 등의 감염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방법>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기타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누설을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59)

-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인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

 

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4. 00:0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질문상의 영화는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이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연속적인 영상은 사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영상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사진에 불과하고,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을 이룰 때에는 영상저작물이 된다.

영상저작물은 독립된 영상의 연속이므로, 그 일부인 한 장면에도 영상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가 미친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복제행위가 된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부분적인 복제에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로서 저작자라는 견해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한 총감독·카메라맨·각 분야의 감독 등이 공동저작자로서 영상저작자가 된다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우리 법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와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과 같이 영화의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인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의 변경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등을 행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그 영상저작물이 녹음·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촬영될 때 또는 방송될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복제권은 행사될 수 없다.

그러면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LD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은 실연자의 복제권이 양도되는 범위 내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장면을 이용하는 데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에서 실연을 한 실연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신문기사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4. 00:0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3조 내지 제35).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 저작물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2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2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그리고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5)"를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명시를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물의 경우에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지만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만 정당한 인용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출처 명시 의무의 이행이 그러한 공정한 관행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제대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단순한 출처명시 위반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물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7).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 저작권의 보호는 언어에 의한 표현방식에 미치는 것일 뿐이므로, 내용을 이루는 뉴스 자체는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관련링크:

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시의 저작권

디지털 미술관 저작권

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신문기사 저작권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어떠한가?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이런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은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수업목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포함되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자치활동이 수업목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대학에서의 영화상영은 영상제작자의 상영권을 침해하기 쉽다. 대학생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개적인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영화상영을 하는 극장은 영상제작자가 부여한 공개상영에 대한 이용허락을 (영화배급자를 통하여) 얻은 후 일반공중에게 상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인 경우에는 이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학에서의 상영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구매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이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관객에게 일체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상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차적저작물 무단 복제에 따른 조정 청구건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외국 출판사와 본 건 관련 외국 서적 『BOOK』에 대하여 한국어판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서적을 번역한 저작권자인 바, 피신청인이 자사가 발행하는 도서에 신청인의 번역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인용함은 물론 일부 수정까지 하여 배포, 판매하였기에 분쟁 조정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번역 저작권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체결한 외국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의 번역문에만 나와 있고 피신청인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문장을 피신청인의 본 건 관련 책자에 기술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사천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침해물의 전량 폐기와 4개 중앙 일간지 및 2개 지방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함.

2) 피신청인 : ㅇㅇ포토사

본사는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BOOK CENTER'지점이며, 이는 계약 내용에도 나와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또한, 동 서적에 실린 이론은 당연히 중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함.

3. 조정부 의견

본 조정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본 건 관련 도서를 원저작자와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번역,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원저작자와 원저작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조정 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기일이 너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관계 유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본 조정부에서는 신청취지에 상응하는 번역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피신청인측은 본 건 관련 외국 원서를 직역이 아닌 쉽게 풀이하는 형식으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조정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직역한 문장과 다른 형태의 번역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영업적 손실과 국내 유수의 외국 서적 전문출판사로서의 명성 실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하게 합의하기를 권고함.

4. 조정 결과

제3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번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삼천만원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회하에 조정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하되 그 기한을 ○○○○년 ○○월 ○○일로 하여 본 건 침해 도서 재고분 전부를 폐기한다.

(3) 피신청인은 본 건 침해 도서의 제작 필름을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

(4)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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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주최 측이 가지는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공모전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한다. 우수현상광고 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모전은 여러 입상작을 뽑은 뒤 일정 순위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모든 응모작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4개 기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가운데 “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그 양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은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공모전 관련 저작권 계약 시 이를 참고한다면 응모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