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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5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9조 제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나이트클럽, 재즈클럽, 힙합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 영업과 다방, 단란주점 등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영업 성격상 음악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대형 백화점 등에서 개별 음악의 모든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얻어 판매용음반을 공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하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용음반을 공연하면 된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학교 주변 건물의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을 상품 선전광고의 주된 방법으로 복제·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질문에서 저작자인 학생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항상 개방된 건축물 외벽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특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의 복제, 조각을 조각으로의 복제, 회화를 회화로의 복제,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복제, 그리고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질문의 경우는 벽화를 광고의 제작에 복제·이용했기 때문에, 벽화를 벽화로 복제하는 형식은 아니다. 다만, 35조 제4호의 판매 목적의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호에 나오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의 예로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회화 또는 조각 등을 사진촬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건, 즉 동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저작물을 복제·이용하고, 그렇게 이용하여 만든 제작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회화 또는 조각만을 사진촬영으로 복제하여 사진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되겠지만, 그러한 회화 또는 조각 등을 광고로 제작하거나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제작에 복제·이용한 것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까지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저작물이 광고의 제작에 주체적으로 복제·이용되었다든가 또는 다른 제작물에 주체적으로 복제·이용되어 판매되었다면, 동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회화 또는 조각 등을 광고의 제작이나 또는 다른 제작물의 제작에 이용했으나 그것이 종적인 복제·이용이라든가, 주체적인 복제·이용일지라도 그 복제물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업적 가치의 부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정도의 이용이라면 동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질문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에 주체적으로 복제·이용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서, 여기서 신문에 게재한 것은 광고의 유료 배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조 제4호의 판매 목적으로 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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