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저작권 자격 관리사 자격시험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최근 민간 업체 주관으로 ‘저작권관리사’ 자격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저작권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질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민간 업체가 시행하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이 정부 및 유관기관·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ㅇ 민간 업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2.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중앙회가 정부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


ㅇ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을 가진 정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3.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이 공인자격화 될 수 있는지 여부


ㅇ ‘저작권관리사’의 민간자격 공인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공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공인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자격이 소급적으로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공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인 여부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그 자격 분야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자격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또한, 민간자격이 공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공인의 효력은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 다.(동법 제21조 2항 참조)

 

다만,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이 국회 또는 정부에서 발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


ㅇ 2009년 경 국회에서 「저작권 관리사업법(管理事業法)」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 관리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저작권 관련 자격 제도의 도입은 주요한 제정목적이 아니었습니다.


ㅇ 2011. 4월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또한 ‘저작권관리사’ 등 자격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현재는 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5.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의 효력


ㅇ ‘저작권관리사’를 민간자격으로서 시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특별한 업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 1항) - 그에 따라 민간자격은,


① 그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범위를 새로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며


② 타 법령에서 특정 자격의 독점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예: 변호사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민간자격의 보유가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6. ‘저작권관리사’ 만이 저작권대리중개업 또는 저작권 등록, 조정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일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법 105조 이하)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의 보유 또는 자격보유자 고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저작권 등록신청, 조정신청 등도 이를 하는 데에 저작권법상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 <민간자격, 제대로 알고 취득합시다>바로보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보자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탈

 

 

청소년이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서점에서 소설책을 구매하여 친구들과 나누어 타이핑한 텍스트(이른바 ‘텍본’)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에 업로드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팬카페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3.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4.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5. 학교에 제출하는 숙제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6. 수업시간에 들은 강의내용을 복습하려고 mp3에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7. 학교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제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8. 학교 축제에 유명 걸그룹의 안무를 연습하여 공연하고 싶다. 가요를 재생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9. 판타지 소설을 온라인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나?

 

10.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1. 도서를 구매하여 직접 타이핑한다 하여도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이며, 이를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타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림을 그린사람에게 그림에 대한 저작권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좁다. 한편,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바,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판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순수한 팬활동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저작권자와 제휴를 하여 콘텐츠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당한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100원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불받는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적법한 제휴를 체결한 사이트라 보기는 어렵고, 불법 복제 저작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그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5.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보는 정도의 이용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과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 하여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인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인용이란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 보충, 예시의 성격으로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연이나 연설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강의를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의 복제행위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질의사안과 같은 개인소유의 MP3기기에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므로(법 제29조 제1항) 공연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침해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저작권침해 사안이 처음이고, 그 침해가 경미하다면 각하 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상이 책임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인데, 합의금이란 당사자의 협의사안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책정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자측의 주장만을 침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한 것이 개인적인 소장용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저작권 상담센터

 

 

저작권 사례 10문10답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3.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4.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5.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6. 새로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시승기, 이용후기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7.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이미지 가격의 10배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외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만든 홈페이지인데, 운영자에게도 책임 발생할까? 

 

8.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한글 폰트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글폰트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걸까?

 

9.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미지나 사진 등에 워터마크나 불펌방지 표시가 없으므로 그냥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10.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으로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어, 일상적인 웹브라우징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글들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1.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URL)만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직접링크는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한다하여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자와의 제휴가 체결되어 저작물의 다운로드 및 이용자간의 공유에 있어서도 합법적임을 확인한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파일공유(P2P사이트)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이 되므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저작권자와 제휴가 되어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이트 이용료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복제된 파일들이 공유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캡쳐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쳐 장면을 한 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패러디의 경우는 이러한 인용 규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작(드라만, 쇼, 방송프로그램)자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물건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책의 표지나 상품에 캐릭터나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경우에 이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는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다.

 

7.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먼저 형사책임은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형사 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외부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이므로,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또,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수령 할 때, 외부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외부 디자이너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8.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지만,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폰트 파일로 제작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회사 PC에서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 저작자 표시나 복제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이용하면 추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으로 PC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 역시 복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35조의2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일상적인 웹브라이징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센터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패러디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원작의 비평의도가 보이는지 여부, 원작을 알 수 있는 정도만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작의 비평의도가 보이는지 여부, 원작을 알 수 있는 정도만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저작물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패러디가 결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평의 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저작자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모든 패러디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패러디가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작성한 패러디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이용 침해 구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 이용, 침해 및 구제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한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동조 제1항).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연혁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1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

(1) 제정

전 5장, 본문 7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저작권법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4장 저작권의 침해,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에 이르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하였다.

제정법에서도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등록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비침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제1차 개정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던 제정 저작권법의 목적에 공정한 이용 도모를 추가하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소급효 인정하지 않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함께 제정(1986.12.31. / 1987.7.1.시행 / 법률 제3920호)되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그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20년 연장하게 되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였으며,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와 대리중개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제정법에서의 저작권심의회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각종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심의 등 담당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상향되었다.

(3) 제6차 개정

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게 되었고, 교과용도서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음반의 대여권 인정하였으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고, 저작권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법 저작물을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4) 제8차 개정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3년 3월에 일괄 타결되고, 그 결과로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고, 1995년 7월에는 WTO/TRIPS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WTO와 WTO/TRIPS 에 가입하였으므로 WTO/TRIPS에 따라 베른협약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TRIPS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약 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 개정되었다.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에 대해 소급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저작권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호하게 되었으며, 제8차 개정법 시행 전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하도록 하였다.

단체명의 저작물의 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실연자의 녹음·녹화·촬영권을 복제권으로 확대하였다.

(5) 제9차 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었다.

(6) 제10차 개정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저작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었다.

2000년을 전후해서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신설하였다.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하여는 사적복제 면책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서관 면책 범위 확대하였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자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7) 제11차 개정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목적으로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5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도서관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도모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을 권리 침해행위로 보고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부정복제물(출판, 음반)의 부수추정 규정을 삭제,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8) 제12차 개정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6일 법률 제7233호로 개정되었다.

(9) 제14차 개정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존 법률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8일에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중송신’의 개념과 공중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각종 정의규정 신설 또는 변경하였다.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교과용 도서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법정허락 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실연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인격권, 배포권, 생실연(生實演, Live 공연) 공연권 등의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방송보상청구권과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등도 도입하였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제도도 도입되었다.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였다.

(10) 제16차 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해 온라인 자료 수집시 면책 근거 마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청구권 부여 등을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었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일정시설에 한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였다.

(11) 제17차 개정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었다.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장을 두었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계정 정지, 게시판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도 도입하였다.

(12) 제19차 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됨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고,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더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되, 암호 연구, 미성년 보호, 국가의 법집행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13) 제20차 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었다.

제20차 개정은 한·EU FTA 이행법(제19차 개정)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한·미 FTA와의 공통 사항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공통 사항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였다.

 

출처: 저작권 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1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 귀속 관련


❶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 예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다.
❷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
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
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인격권은 사전에 양도될 수 없으나,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
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
편,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표 동의 추정, 동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
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


⊙ 잘못된 예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
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
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
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 잘못된 예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
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
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
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❺ 예 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
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
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예시
•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ㆍ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ㆍ 캐릭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하 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출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1:1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청진 기

-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확실히 src

-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의료기관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미공개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작성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수집하는 내용 및 보안조치, 이용목적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 src

 

 

병원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1:1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 키보드 src

 

 

병원에서도 개인정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병원의 개인정보교육 실시의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법령상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

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2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

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구급차 src

 

 

2. 교육대상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

합니다(개인정보법 제2조 제2)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김변호사 Comment:

 

상기 내용에 따라, 병원에서도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대상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상인지에 따라

년간 교육횟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량의 고객의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위탁자의 책임 여부

Posted by techshield
2016. 12. 17. 17:1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제가 A사에 회원가입을 하였고, A사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B사에
위탁하였습니다. B사가 개인정보를 TM업체에 팔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위탁사(A사)나 수탁사(B사) 중 어느 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업무위탁 계약서를 통해 취급 목적 등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해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끼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며,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위탁자나 수탁자 중 어느 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 역시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출처: 개인정보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