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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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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ue 비트코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02:3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https://news.bitcoin.com/video-bounty-app-vevue-ditches-ethereum-to-payout-in-bitcoin/

이전에 "Vevue 지분 토큰을"수집 사용자를 가지고 있던 에테 리움 'Dapp'로 시작, 지금 Vevue 사용자가 적립 bitcoins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제물을-어지러워 를 중심으로 재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2016 년 여름 토큰 알파 버전을 출시, 2014 년에 시작했다.

Vevue 비트 코인 적립하는 방법

Vevue 이제 사용자가지도 고정하여 같은 레스토랑 또는 랜드 마크와 같은 장소 동영상이나 이벤트를 (요청자)를 요청하고, 그들 비트 코인 현상금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비트 코인 자신의 계정에 자금과 동영상을 요구지도에 비트 코인 고정 할 수 있습니다,"올슨 Bitcoin.com 말했다. 그런 다음,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레코더), 피사체의 동영상 Vevue 업로드하고 현상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 코인을 얻을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지도에서 이미 고정 된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올슨 덧붙였습니다.

 

https://news.bitcoin.com/chinese-bitcoin-exchange-inspections-cause-price-drop-and-fud/

중국의 중앙 은행은 현재 모니터링하고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교류 Huobi, Okcoin BTCC을 평가한다. 뉴스는 규제 평가가 진행 것이라고 지난 주 발표 다음과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 은행이 자본 도피 같은 다른 토론의 사이에 자금 세탁 방지 방법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민 중국 상하이 본사 은행, 상하이 금융 사무소 및 기타 단위 비트 코인 중국 공동 검사 팀을 구성하는 것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있다"PBOC 보도 자료를 설명합니다. "검사에 초점을 맞춘 여부를 시장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범위, 운영, 신용, 결제, 교환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센스가없는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4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로고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
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여 상표처럼 사용
되는 것으로 글자체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고타이프(Logotype)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상 적용될 수 있는 로고는 단순한 문자도안보다는 타사(社)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이미지 등의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고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
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로고가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되어 시
각적 이미지의 형태로서 미술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
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대상
이 될 여지는 있을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제목, 광고 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
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도서의 제목, 광고의 문구, 행사의 표어나 슬로건 같은 종류의 글은 대부분 자
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과연 이러한 문구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다.1)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
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
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
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작성글을 모 출판사가 허락 없이 전
자책 형태로 출간한 사안과 관련하여 트위터 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이슈
가 발생한 바 있다.2)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상 140자 이내의 제한된 문구를 작
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짧은 글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
부와 이미 공개되고 리트윗이 가능한 글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중점 이슈였다. 결론적으로 트위터의 글도 위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
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140자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
가능하겠지만,3)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
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이 사건은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
(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
해했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
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
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판례 Plu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
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
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
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
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
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트윗글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긍정하였고,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 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
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
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4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
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창작
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
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며,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각각 저작권이 부여된다.


판례 Plus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
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저작물
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
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편집물
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
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행지의 역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나 인문적 현
상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
니하거나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
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형사처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8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침해정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 동시에, 침해물은 몰수된다.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이에는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중개를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사진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사진집『X1』의 내용 중 사진 15컷을 피신청인 발행 도서 『○○문학전집(전15권)』의 각 도서 앞부분 2페이지에 신청인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이용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문학전집』 중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삭제·폐기할 것과 4개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안○○(사진작가) 

본 건 사진저작물은 흑백사진으로서 특성상 콘트라스트, 흑백의 조화, 밝기의 강약 등 작가만의 예술성을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정황을 무시한 채 저질상태로 복제·배포함에 따라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구두로 항의하였으나 개선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계속 출판하고 있음. 

2) 피신청인 : A출판사 대표 김○○ 

본인은 B출판사의 대표 박○○으로부터 본 건 도서의 판권을 인수받아 초판 발행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표절시비는 상기 박○○과 가려야 할 것임. 

또한 B출판사에 근무하던 장○○의 말에 의하면 ○○○○년 말경 박○○이가 『○○문학전집』의 표지장정과 도비라(표절시비 사진의 게재면)를 S기획 대표 장○○에게 외주 주문한 것으로, 장○○과 신청인은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표절 당시에는 신청인이 이를 묵인하였고, 장○○은 박○○에게 본인의 사진인 양 판권을 매절하였다고 함. 

3. 조정부의 의견 

피신청인은 B출판사 대표 박○○으로부터 판권을 인수받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박○○이 본 건 사진에 대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선의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당이득, 즉 최소한 저작권 사용료 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임. 

4. 조정 결과 

3차 기일에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금 2,000,000원 소요한도 내에서 국내 4대 일간지(조선, 한국, 동아, 중앙) 중 1개지에 3단 7Cm 내지 10Cm 규격으로 ○○○○년 ○○월 ○○일까지 또한 사진 및 출판 관련 2개 월간지에 같은 규격으로 ○○○○년 ○○월호에까지 별첨 사과문을 게재한다. 

ㅇ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년 ○○월 ○○일까지 신청인 입회하에 폐기한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추후 본 건과 관련된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사 과 문 

본사는 사진작가 안○○(G스튜디오)의 사진 저작물인 『안○○사진 집』의 흑백사진 작품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전 15권짜리 『○○문학전집』에 사용하였으며 인쇄과정에서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작가 안○○씨(G스튜디오)와 독자에게 사과드립니다. 

○○○○년 ○○월 ○○일

A출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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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저작권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창작 사실과 관련한 추정적 효과 등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 효력들 부여된다. 이 점에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기간 Q&A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Q&A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2. 독일의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독일 작가 B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3.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4.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5.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독일 작가 B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계산하면, 1964년 1월1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12월 31일이 50년이 되어 2013년 7월 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연장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이며,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작가 B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70년간 보호되기 때문에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3.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5. 저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만을 고려하면 되며, 1962년에 저작자의 사망하였다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자가 외국인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과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2012년 12월 31일에 이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3년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되며(Q1 사례 참조 - 일본․중국 등),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긴 경우, 우리나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됩니다.(Q3 사례 참조 - 멕시코 등)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인 외국인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여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http://www.wipo.int)에서 확인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무국적자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6. 구저작권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으로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른협약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공표 기준에서 저작자 사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963년 이후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1962년 이전에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2012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1963년 이후에 공표된 경우는 2033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참고】주요 작가 연도별 사망 시점

 

[1961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H․C베일리(Henry Christopher Bailey)

1878-1961

‘포츈을 불러라’ ‘사망자의 구두’

캔비(Henry Seidel Canby)

1878-1961

College Sons and College Fathers

콜(Fay-Cooper Cole)

1881-1961

Chinese pottery in the Philippines

건(Jeannie Gunn)

1870-1961

The Little Black Princess: a True Tale of life in the Never-Never Land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R 힐리어(Robert Hillyer)

1895-1961

Riverhead

서버(James Thurber)

1894-1961

‘The 13 Clocks’

 

 

[1962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브레이스웨이트(William Stanley Braithwaite)

1878-1962

Lyrics of Life and Love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 1962

데미안, 유리알 유희

커밍스(Edward Estlin Cummings)

1894-1962

‘The Enormous Room’ ‘Tulips and Chimneys’ ‘95poems'

셀린코트(Aubrey De Selincourt)

1894-1962

‘The Book of the Sea: An Anthology’

윌리엄 포크너(William Cuthbert Faulkner)

1897-1962

‘압살롬, 압살롬!’ ‘야생 종려나무’ ‘자동차 도둑’

프랑크(Harry Alverson Franck)

1881-1962

‘Vagabonding Through Changing Germany’

스티븐슨(Burton Egbert Stevenson)

1872-1962

‘A Soldier of Virginia’

비렉(George Sylvester Viereck)

1884-1962

‘The House of the Vampire’

 

 

[1963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코윈(Edward S Corwin)

1878-1963

‘John Marshall and the Consitution’

두 보이스(W.E.B. Du Bois)

1868-1963

‘The Soul of Black Folk’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

‘New Hampshire’, ‘Collected Poems’, ‘A Further Range’

헨더슨(Archibald Henderson)

1877-1963

‘George Bernard Shaw - His Life and Works’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

‘Brave New World’

C.S.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염상섭

1897-1963

‘표본실의 청개구리’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의 보호기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저작물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중이 이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이다(제39조 제1항). 이 기간을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보아, 구법(1957년법; 이하에서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을 1957년법,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1987년법', 2006년에 전면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2006년법이라 한다)의 보호기간(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법 개정시에 연장시킨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4조).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7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구법(1957년법)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는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종전에 형성된 저작물 이용질서를 해침이 없이 개정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3 . 한 · EU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1986년 개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된 후, 이번 한-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보호기간의 원칙은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작자 생존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으로(제3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같이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른 변화는 기존 법률에서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제42조)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공표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여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의 부칙에서 보호기간에 관련된 개정규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 있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의 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먼저, 인용과 관련한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학설·판례를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것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작성된 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사적 또는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 등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란 보도·비평·교육·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베른협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와 달리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떠나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 즉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피인용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란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간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의 설명 또는 이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필연적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요한다. 

다섯째, 출처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란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을 어떤 자료에서 인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출처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명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저작물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자 이내라든가 몇 행 또는 몇 페이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다만, 저작자 단체 및 기타 학술단체들 간에 합의를 통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용은 당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