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
1. 공연
(1)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2) 표준출판계약서
(3)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2)
(4)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1)
(5)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2. 음악저작물
(1) 사용 계약서(라디오 방송사)
(2)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3)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
(4) 사용 기본 계약서(녹음물)
(5)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
3. 어문저작물
(1) 영화관련계약서[각본 및 감독계약서]
(2) 전속 출연 계약서
(3) 영화화 계약서
(4) 연극 공연 계약서 연극
(5) 시나리오 집필 및 영화화 계약서
(6) 뮤지컬 공연 계약서
4. 기타
(1)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2)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3)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4)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5) 캐릭터의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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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
질문
甲이 丙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丙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참조).
갑이 병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비록 임대인인 을이 갑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이 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 아닌 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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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악회에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삼아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산악회에
가입 권유를 받아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에서는 회
원 비상연락망을 손바닥 만한 크기로 만들어 10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배포하였습
니다. 취미삼아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같은 산악회라고 할지라도 회원 모두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산악회에 개인정보 처리정
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
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로를 위한 모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친목단
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재
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산악회는 취미삼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
단체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
의 일부 적용이 배재되나 친목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제5
호 ,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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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뉴욕주 attoney general 이 2016년 개인정보 유출 고지를 발표했습니다.
NY ATTORNEY General Announce
2017 년 3 월 21 일 뉴욕 주 검찰 총장인 에릭 슈나이더 맨 (Eric Schneiderman)은 뉴욕 attorney general이
2016 년에 1300 건이 넘는 데이터 유출 알림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 년보다 60 % 증가한 수치 입니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출 된
개인 정보의 46 %는 사회 보장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35 %는 금융 계좌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나이더 먼 (Schneiderman)은
금융 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수단으로 최신 뉴욕 주 금융 서비스 사이버 보안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관련링크: https://ag.ny.gov/press-release/ag-schneiderman-announces-record-number-data-breach-notice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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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악회에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삼아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산악회에
가입 권유를 받아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에서는 회
원 비상연락망을 손바닥 만한 크기로 만들어 10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배포하였습
니다. 취미삼아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같은 산악회라고 할지라도 회원 모두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산악회에 개인정보 처리정
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
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로를 위한 모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친목단
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재
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산악회는 취미삼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
단체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
의 일부 적용이 배재되나 친목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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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제5
호 ,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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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질문
공공기관 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 제 민원의 담당자와 수
차례 통화를 하였고, 사전 약속을 잡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소에 가서 공공기
관에 방문하는 목적,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입하
려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안내소의 직원에서 제 신분증을 맡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 출입통제 확인 등을 이유로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맡기고 출
입증을 받아 들어간 다음,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물 출입이나 출입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
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43
제 1 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제 2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제 3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참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 해석례 자료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참고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3.29.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
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 제11조 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 제11조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
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
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
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 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
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
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
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
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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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나이트클럽, 재즈클럽, 힙합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 영업과 다방, 단란주점 등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영업 성격상 음악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대형 백화점 등에서 개별 음악의 모든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얻어 판매용음반을 공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하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용음반을 공연하면 된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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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는데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개
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고 나니 곧바로 통장으로 약간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예전과 다르게 대출 광고 문자가 하루
에도 수십개씩 수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데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대출 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수신되니 조금은 불쾌하였
습니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거나 유통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
니다.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해야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
는 방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 수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수신된다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파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
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
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
집하면서 ‘미리’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사후에 정보통신서
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
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
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丙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회사는 甲회사를 위하여 甲회사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지위에 있어 법 제24조 에
서 정한‘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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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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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질문
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9조)은 배당요구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제8조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경매절차상의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서 종전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설된 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제주의의 원칙을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이 점을 감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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