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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상가임대차의 부당이득 여부를 알아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2. 10:46 [TS] 일상다반사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甲소유인 건물 중 점포 1칸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甲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 임차료로 약정된 5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면제특약이 없다면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제618조).


판례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였지만,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판결).


그리고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지만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월 임차료 상당을(계약기간만료 후에는 월 임차료가 아님) 甲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동시이행판결(상환판결) 즉,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티스토리에 구글 번역기 다는 법을 3단계로 소개합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8:57 [TS] 일상다반사

1단계

google 웹사이트 번역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manager/website/

2단계

- 웹사이트에 지금 추가에서 여러분의 사이트를 입력하세요

 

다음과 같이 설정하세요.

 

 

- 코드를 복사하세요

 

3단계: ADMIN의 HTML/CSS의 /HEAD위에 붙여 넣으세요.

 

 

TISTORY BLOG에 GIF 파일을 올려보자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4:50 [TS] 일상다반사

 

TISTORY BLOG에 GIF 파일을 올려봅시다.

GIF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글쓰기를 우선 누르시구요, 

슬라이드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파일 찾기를 누르시고,

GIF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당~~~!!

 

T스토리에 쉽고 편하게 GIF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

 

 

나스닥 최고경신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23:57 [TS] 일상다반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11&aid=0002965138
- 과연 트럼프 효과는 있는 것일까요 나스닥이 최고가.경신 마감소식입니다.
- 오바마의 잔영인지 트럼프 효과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방쓰는법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09:43 [TS] 일상다반사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128.99002062254#cb
설명절이.다가왔다
지방쓰는법이 잘나와있는기사

어벤져스 블랙팬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01:16 [TS] 일상다반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127000051

- 지난 번 한국에서 촬여한 바 있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시 한국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 이번 신작은 블랙팬서로 비브라늄을 구하는 스토리가 주목됩니다.

- 물론 주연은 시빌워에서 등장한 블랙팬서 입니다.

 

푸틴, 트럼프 전화통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8. 01:13 [TS] 일상다반사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9229&ref=A

 

- 켈리엔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2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28일 첫 전화통화 계획에 대해

 

"두 사람이 다른 이슈 중에서도 먼저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는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가 대선에 승리했을 때

 

그(푸틴)가 내게 전화를 했다.

취임 후에는 아직 통화하지 못했는데 곧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면

 

이는 멋진 일이며 러시아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우리는 함께 '이슬람국가'(IS)를 끝장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기존 트럼프 당선 시 푸틴의 개입여부가 문제된 만큼

향후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빅데이터 귀경길, 이제 가장 빨리 고향으로 갑시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7. 19:04 [TS] 일상다반사

http://m.its.go.kr/nticMap2/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설 연휴 막히지 않는 길을 제공합니다.

귀경 및 고향가는 길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roadplus.co.kr

한국도로공사에도 설연휴 고속도로 이용안대 및 교통지도,

교통 속보등이 제공됩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연휴(1.26~1.30)]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양방향) 한남-신탄진 07시-익일01시 **
서울방향 양재(416K)-반포(420K)4km정체[18:26- ]
부산방향 반포(421K)-서초(419K)2km정체[14:55- ]
옥산(휴)(309K)(2,3차로) 장애물 처리중[18:45- ]
옥산(휴)(309K)-옥산(휴)(308K)1km정체[10:54- ]

 

즐거운 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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