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나이트클럽, 재즈클럽, 힙합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 영업과 다방, 단란주점 등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대형 백화점 등에서 개별 음악의 모든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얻어 판매용음반을 공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하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용음반을 공연하면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나이트클럽, 재즈클럽, 힙합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 영업과 다방, 단란주점 등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영업 성격상 음악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대형 백화점 등에서 개별 음악의 모든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얻어 판매용음반을 공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하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용음반을 공연하면 된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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