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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저작권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창작 사실과 관련한 추정적 효과 등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 효력들 부여된다. 이 점에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기간 Q&A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Q&A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2. 독일의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독일 작가 B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3.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4.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5.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독일 작가 B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계산하면, 1964년 1월1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12월 31일이 50년이 되어 2013년 7월 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연장되어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이며,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작가 B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70년간 보호되기 때문에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3.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5. 저작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만을 고려하면 되며, 1962년에 저작자의 사망하였다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자가 외국인이라면 저작자의 사망 시점과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2012년 12월 31일에 이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이 1963년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국가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되며(Q1 사례 참조 - 일본․중국 등), 우리나라 보호기간보다 긴 경우, 우리나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됩니다.(Q3 사례 참조 - 멕시코 등)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인 외국인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여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http://www.wipo.int)에서 확인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무국적자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6. 구저작권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 후 50년으로 일반저작물과 달리 ‘공표’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른협약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공표 기준에서 저작자 사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963년 이후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1962년 이전에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2012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1963년 이후에 공표된 경우는 2033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참고】주요 작가 연도별 사망 시점

 

[1961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H․C베일리(Henry Christopher Bailey)

1878-1961

‘포츈을 불러라’ ‘사망자의 구두’

캔비(Henry Seidel Canby)

1878-1961

College Sons and College Fathers

콜(Fay-Cooper Cole)

1881-1961

Chinese pottery in the Philippines

건(Jeannie Gunn)

1870-1961

The Little Black Princess: a True Tale of life in the Never-Never Land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R 힐리어(Robert Hillyer)

1895-1961

Riverhead

서버(James Thurber)

1894-1961

‘The 13 Clocks’

 

 

[1962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브레이스웨이트(William Stanley Braithwaite)

1878-1962

Lyrics of Life and Love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 1962

데미안, 유리알 유희

커밍스(Edward Estlin Cummings)

1894-1962

‘The Enormous Room’ ‘Tulips and Chimneys’ ‘95poems'

셀린코트(Aubrey De Selincourt)

1894-1962

‘The Book of the Sea: An Anthology’

윌리엄 포크너(William Cuthbert Faulkner)

1897-1962

‘압살롬, 압살롬!’ ‘야생 종려나무’ ‘자동차 도둑’

프랑크(Harry Alverson Franck)

1881-1962

‘Vagabonding Through Changing Germany’

스티븐슨(Burton Egbert Stevenson)

1872-1962

‘A Soldier of Virginia’

비렉(George Sylvester Viereck)

1884-1962

‘The House of the Vampire’

 

 

[1963년 사망 작가]

 

작 가

생존기간

주요 작품명

코윈(Edward S Corwin)

1878-1963

‘John Marshall and the Consitution’

두 보이스(W.E.B. Du Bois)

1868-1963

‘The Soul of Black Folk’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

‘New Hampshire’, ‘Collected Poems’, ‘A Further Range’

헨더슨(Archibald Henderson)

1877-1963

‘George Bernard Shaw - His Life and Works’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

‘Brave New World’

C.S.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염상섭

1897-1963

‘표본실의 청개구리’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의 보호기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저작물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중이 이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이다(제39조 제1항). 이 기간을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보아, 구법(1957년법; 이하에서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을 1957년법,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1987년법', 2006년에 전면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2006년법이라 한다)의 보호기간(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법 개정시에 연장시킨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4조).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7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구법(1957년법)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는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종전에 형성된 저작물 이용질서를 해침이 없이 개정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3 . 한 · EU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1986년 개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된 후, 이번 한-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보호기간의 원칙은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작자 생존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으로(제3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같이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른 변화는 기존 법률에서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제42조)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공표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여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의 부칙에서 보호기간에 관련된 개정규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 있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의 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먼저, 인용과 관련한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학설·판례를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것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작성된 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사적 또는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 등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란 보도·비평·교육·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베른협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와 달리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떠나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 즉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피인용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란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간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의 설명 또는 이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필연적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요한다. 

다섯째, 출처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란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을 어떤 자료에서 인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출처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명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저작물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자 이내라든가 몇 행 또는 몇 페이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다만, 저작자 단체 및 기타 학술단체들 간에 합의를 통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용은 당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격 관리사 자격시험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최근 민간 업체 주관으로 ‘저작권관리사’ 자격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저작권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질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민간 업체가 시행하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이 정부 및 유관기관·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ㅇ 민간 업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2.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중앙회가 정부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


ㅇ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을 가진 정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3.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이 공인자격화 될 수 있는지 여부


ㅇ ‘저작권관리사’의 민간자격 공인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공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공인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자격이 소급적으로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공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인 여부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그 자격 분야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자격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또한, 민간자격이 공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공인의 효력은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 다.(동법 제21조 2항 참조)

 

다만,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이 국회 또는 정부에서 발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


ㅇ 2009년 경 국회에서 「저작권 관리사업법(管理事業法)」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 관리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저작권 관련 자격 제도의 도입은 주요한 제정목적이 아니었습니다.


ㅇ 2011. 4월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또한 ‘저작권관리사’ 등 자격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현재는 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5.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의 효력


ㅇ ‘저작권관리사’를 민간자격으로서 시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특별한 업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 1항) - 그에 따라 민간자격은,


① 그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범위를 새로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며


② 타 법령에서 특정 자격의 독점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예: 변호사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민간자격의 보유가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6. ‘저작권관리사’ 만이 저작권대리중개업 또는 저작권 등록, 조정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일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법 105조 이하)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의 보유 또는 자격보유자 고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저작권 등록신청, 조정신청 등도 이를 하는 데에 저작권법상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 <민간자격, 제대로 알고 취득합시다>바로보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보자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탈

 

 

청소년이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서점에서 소설책을 구매하여 친구들과 나누어 타이핑한 텍스트(이른바 ‘텍본’)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에 업로드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팬카페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3.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4.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5. 학교에 제출하는 숙제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6. 수업시간에 들은 강의내용을 복습하려고 mp3에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7. 학교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제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8. 학교 축제에 유명 걸그룹의 안무를 연습하여 공연하고 싶다. 가요를 재생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9. 판타지 소설을 온라인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나?

 

10.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1. 도서를 구매하여 직접 타이핑한다 하여도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이며, 이를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타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림을 그린사람에게 그림에 대한 저작권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좁다. 한편,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바,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판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순수한 팬활동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저작권자와 제휴를 하여 콘텐츠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당한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100원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불받는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적법한 제휴를 체결한 사이트라 보기는 어렵고, 불법 복제 저작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그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5.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보는 정도의 이용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과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 하여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인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인용이란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 보충, 예시의 성격으로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연이나 연설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강의를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의 복제행위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질의사안과 같은 개인소유의 MP3기기에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므로(법 제29조 제1항) 공연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침해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저작권침해 사안이 처음이고, 그 침해가 경미하다면 각하 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상이 책임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인데, 합의금이란 당사자의 협의사안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책정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자측의 주장만을 침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한 것이 개인적인 소장용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저작권 상담센터

 

 

저작권 사례 10문10답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3.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4.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5.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6. 새로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시승기, 이용후기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7.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이미지 가격의 10배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외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만든 홈페이지인데, 운영자에게도 책임 발생할까? 

 

8.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한글 폰트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글폰트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걸까?

 

9.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미지나 사진 등에 워터마크나 불펌방지 표시가 없으므로 그냥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10.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으로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어, 일상적인 웹브라우징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글들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1.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URL)만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직접링크는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한다하여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자와의 제휴가 체결되어 저작물의 다운로드 및 이용자간의 공유에 있어서도 합법적임을 확인한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파일공유(P2P사이트)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이 되므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저작권자와 제휴가 되어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이트 이용료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복제된 파일들이 공유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캡쳐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쳐 장면을 한 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패러디의 경우는 이러한 인용 규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작(드라만, 쇼, 방송프로그램)자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물건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책의 표지나 상품에 캐릭터나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경우에 이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는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다.

 

7.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먼저 형사책임은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형사 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외부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이므로,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또,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수령 할 때, 외부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외부 디자이너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8.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지만,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폰트 파일로 제작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회사 PC에서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 저작자 표시나 복제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이용하면 추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으로 PC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 역시 복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35조의2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일상적인 웹브라이징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센터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패러디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원작의 비평의도가 보이는지 여부, 원작을 알 수 있는 정도만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작의 비평의도가 보이는지 여부, 원작을 알 수 있는 정도만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저작물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패러디가 결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평의 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저작자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모든 패러디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패러디가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작성한 패러디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3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모두 꼭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고(팩스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ex. 회사 내부 문서(사진 첨부하면 좋음))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Q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에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Q

 

사내 교육이 아닌 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수강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강했다는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외부에서 수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역시 인정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www.privacy.go.kr

저작물 이용 침해 구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 이용, 침해 및 구제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한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동조 제1항).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