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저작권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3조 내지 제35조).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 저작물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즉,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그리고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를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명시를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물의 경우에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만 정당한 인용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출처 명시 의무의 이행이 그러한 공정한 관행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제대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단순한 출처명시 위반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즉, 저작권의 보호는 언어에 의한 표현방식에 미치는 것일 뿐이므로, 내용을 이루는 뉴스 자체는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관련링크: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기술적보호조치 (0) | 2017.01.18 |
---|---|
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0) | 2017.01.14 |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0) | 2017.01.13 |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0) | 2017.01.13 |
저작인격권의 내용 (0) | 2017.01.13 |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어떠한가?
또한, 이런 대학에서의 영화상영은 영상제작자의 상영권을 침해하기 쉽다. 대학생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개적인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영화상영을 하는 극장은 영상제작자가 부여한 공개상영에 대한 이용허락을 (영화배급자를 통하여) 얻은 후 일반공중에게 상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인 경우에는 이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학에서의 상영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구매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이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관객에게 일체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상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차적저작물 무단 복제에 따른 조정 청구건
신청인은 외국 출판사와 본 건 관련 외국 서적 『BOOK』에 대하여 한국어판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서적을 번역한 저작권자인 바, 피신청인이 자사가 발행하는 도서에 신청인의 번역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인용함은 물론 일부 수정까지 하여 배포, 판매하였기에 분쟁 조정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번역 저작권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체결한 외국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의 번역문에만 나와 있고 피신청인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문장을 피신청인의 본 건 관련 책자에 기술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사천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침해물의 전량 폐기와 4개 중앙 일간지 및 2개 지방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함.
2) 피신청인 : ㅇㅇ포토사
본사는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BOOK CENTER'지점이며, 이는 계약 내용에도 나와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또한, 동 서적에 실린 이론은 당연히 중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함.
3. 조정부 의견
본 조정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본 건 관련 도서를 원저작자와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번역,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원저작자와 원저작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조정 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기일이 너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관계 유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본 조정부에서는 신청취지에 상응하는 번역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피신청인측은 본 건 관련 외국 원서를 직역이 아닌 쉽게 풀이하는 형식으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조정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직역한 문장과 다른 형태의 번역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영업적 손실과 국내 유수의 외국 서적 전문출판사로서의 명성 실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하게 합의하기를 권고함.
4. 조정 결과
제3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번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삼천만원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회하에 조정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하되 그 기한을 ○○○○년 ○○월 ○○일로 하여 본 건 침해 도서 재고분 전부를 폐기한다.
(3) 피신청인은 본 건 침해 도서의 제작 필름을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
(4)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0) | 2017.01.14 |
---|---|
신문기사 저작권 (0) | 2017.01.14 |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0) | 2017.01.13 |
저작인격권의 내용 (0) | 2017.01.13 |
지적재산권의 내용 (0) | 2017.01.13 |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주최 측이 가지는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공모전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한다. 우수현상광고 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모전은 여러 입상작을 뽑은 뒤 일정 순위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모든 응모작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4개 기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가운데 “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그 양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은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공모전 관련 저작권 계약 시 이를 참고한다면 응모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기사 저작권 (0) | 2017.01.14 |
---|---|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0) | 2017.01.13 |
저작인격권의 내용 (0) | 2017.01.13 |
지적재산권의 내용 (0) | 2017.01.13 |
Vevue 비트코인 (0) | 2017.01.13 |
저작인격권의 내용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2.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0) | 2017.01.13 |
---|---|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0) | 2017.01.13 |
지적재산권의 내용 (0) | 2017.01.13 |
Vevue 비트코인 (0) | 2017.01.13 |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0) | 2017.01.12 |
지적재산권의 내용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Vevue 비트코인
이전에 "Vevue 지분 토큰을"수집 사용자를 가지고 있던 에테 리움 'Dapp'로 시작, 지금 Vevue 사용자가 적립 만 bitcoins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제물을-어지러워 드와를 중심으로 재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2016 년 여름 토큰 알파 버전을 출시, 2014 년에 시작했다.
Vevue와 비트 코인을 적립하는 방법
Vevue 이제 사용자가지도로 고정하여 같은 레스토랑 또는 랜드 마크와 같은 장소의 동영상이나 이벤트를 (요청자)를 요청하고, 그들에 비트 코인의 현상금을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비트 코인과 자신의 계정에 자금과 동영상을 요구지도에 비트 코인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올슨은 Bitcoin.com 말했다. 그런 다음,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레코더), 피사체의 동영상을 Vevue에 업로드하고 현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 코인을 얻을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지도에서 이미 고정 된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올슨 덧붙였습니다.
https://news.bitcoin.com/chinese-bitcoin-exchange-inspections-cause-price-drop-and-fud/
중국의 중앙 은행은 현재 모니터링하고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교류 Huobi, Okcoin 및 BTCC을 평가한다. 뉴스는이 규제 평가가 진행 될 것이라고 지난 주 발표 다음과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은행이 자본 도피와 같은 다른 토론의 사이에 자금 세탁 방지 방법으로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민 중국 상하이 본사의 은행, 상하이시 금융 사무소 및 기타 단위는 비트 코인 중국에 공동 검사 팀을 구성하는 것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있다"PBOC의 보도 자료를 설명합니다. "검사에 초점을 맞춘 여부를 시장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범위, 운영, 신용, 결제, 교환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센스가없는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인격권의 내용 (0) | 2017.01.13 |
---|---|
지적재산권의 내용 (0) | 2017.01.13 |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0) | 2017.01.12 |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0) | 2017.01.12 |
저작권 형사처벌 (0) | 2017.01.12 |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
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여 상표처럼 사용
되는 것으로 글자체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고타이프(Logotype)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상 적용될 수 있는 로고는 단순한 문자도안보다는 타사(社)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이미지 등의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고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
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로고가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되어 시
각적 이미지의 형태로서 미술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
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대상
이 될 여지는 있을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제목, 광고 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
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도서의 제목, 광고의 문구, 행사의 표어나 슬로건 같은 종류의 글은 대부분 자
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과연 이러한 문구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다.1)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
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
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
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작성글을 모 출판사가 허락 없이 전
자책 형태로 출간한 사안과 관련하여 트위터 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이슈
가 발생한 바 있다.2)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상 140자 이내의 제한된 문구를 작
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짧은 글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
부와 이미 공개되고 리트윗이 가능한 글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중점 이슈였다. 결론적으로 트위터의 글도 위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
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140자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
가능하겠지만,3)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
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이 사건은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
(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
해했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
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
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판례 Plu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
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
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
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
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
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트윗글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긍정하였고,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 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
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
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산권의 내용 (0) | 2017.01.13 |
---|---|
Vevue 비트코인 (0) | 2017.01.13 |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0) | 2017.01.12 |
저작권 형사처벌 (0) | 2017.01.12 |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0) | 2017.01.12 |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때 창작성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
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창작
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
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두 저작물이 복제한 것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하며,
두 저작물의 창작자에게는 각각 저작권이 부여된다.
판례 Plus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
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저작물
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
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
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편집물
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
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행지의 역사, 교통, 숙박 등의 정보나 인문적 현
상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
니하거나 종래의 통상적인 방식과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전제
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Vevue 비트코인 (0) | 2017.01.13 |
---|---|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0) | 2017.01.12 |
저작권 형사처벌 (0) | 2017.01.12 |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0) | 2017.01.12 |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0) | 2017.01.12 |
저작권 형사처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이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이에는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중개를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저작권 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0) | 2017.01.12 |
---|---|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0) | 2017.01.12 |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0) | 2017.01.12 |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0) | 2017.01.12 |
저작권 보호기간 Q&A (0) | 2017.01.12 |
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진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신청인의 사진집『X1』의 내용 중 사진 15컷을 피신청인 발행 도서 『○○문학전집(전15권)』의 각 도서 앞부분 2페이지에 신청인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이용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문학전집』 중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삭제·폐기할 것과 4개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안○○(사진작가)
본 건 사진저작물은 흑백사진으로서 특성상 콘트라스트, 흑백의 조화, 밝기의 강약 등 작가만의 예술성을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정황을 무시한 채 저질상태로 복제·배포함에 따라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구두로 항의하였으나 개선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계속 출판하고 있음.
2) 피신청인 : A출판사 대표 김○○
본인은 B출판사의 대표 박○○으로부터 본 건 도서의 판권을 인수받아 초판 발행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표절시비는 상기 박○○과 가려야 할 것임.
또한 B출판사에 근무하던 장○○의 말에 의하면 ○○○○년 말경 박○○이가 『○○문학전집』의 표지장정과 도비라(표절시비 사진의 게재면)를 S기획 대표 장○○에게 외주 주문한 것으로, 장○○과 신청인은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표절 당시에는 신청인이 이를 묵인하였고, 장○○은 박○○에게 본인의 사진인 양 판권을 매절하였다고 함.
3. 조정부의 의견
피신청인은 B출판사 대표 박○○으로부터 판권을 인수받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박○○이 본 건 사진에 대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선의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당이득, 즉 최소한 저작권 사용료 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임.
4. 조정 결과
3차 기일에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금 2,000,000원 소요한도 내에서 국내 4대 일간지(조선, 한국, 동아, 중앙) 중 1개지에 3단 7Cm 내지 10Cm 규격으로 ○○○○년 ○○월 ○○일까지 또한 사진 및 출판 관련 2개 월간지에 같은 규격으로 ○○○○년 ○○월호에까지 별첨 사과문을 게재한다.
ㅇ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년 ○○월 ○○일까지 신청인 입회하에 폐기한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추후 본 건과 관련된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사 과 문
본사는 사진작가 안○○(G스튜디오)의 사진 저작물인 『안○○사진 집』의 흑백사진 작품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전 15권짜리 『○○문학전집』에 사용하였으며 인쇄과정에서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작가 안○○씨(G스튜디오)와 독자에게 사과드립니다.
○○○○년 ○○월 ○○일
A출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IT, 저작권 이야기 > [TS]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물의 창작성 여행책자 판례 (0) | 2017.01.12 |
---|---|
저작권 형사처벌 (0) | 2017.01.12 |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 (0) | 2017.01.12 |
저작권 보호기간 Q&A (0) | 2017.01.12 |
저작권의 보호기간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