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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기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3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저작물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중이 이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이다(제39조 제1항). 이 기간을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보아, 구법(1957년법; 이하에서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을 1957년법,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1987년법', 2006년에 전면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2006년법이라 한다)의 보호기간(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법 개정시에 연장시킨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4조).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7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구법(1957년법)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는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종전에 형성된 저작물 이용질서를 해침이 없이 개정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3 . 한 · EU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1986년 개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된 후, 이번 한-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보호기간의 원칙은 모든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저작자 생존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으로(제39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제39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0조 제1항), ②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③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과 같이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른 변화는 기존 법률에서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제42조)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공표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여 일반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의 부칙에서 보호기간에 관련된 개정규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 있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의 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