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금보원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13:50 IT, 저작권 이야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983989

Comment:
- 이제는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침해없이 잘 사용하느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비식별조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제3자 제공 등 비식별조치에 필요한 법령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사용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ms 대쉬보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07:54 IT, 저작권 이야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384626
3줄 comment
- 이용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대쉬보드를 ms에서 제공합니다.
- 해외 it기업은 이용자의 통제권 확보를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해왔습니다.
- 국내에도 표준화된 대시보드가 필요해보입니다.

반기문 조카 병역기피 개인정보 논란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07:48 IT, 저작권 이야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8983307

- "병역에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있다"
- "병역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Comment:병역관련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델코스코어 출시, 공정위 표준약관 정보보호 수정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06:27 IT, 저작권 이야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5&oid=009&aid=0003878820
- 통신비내역으로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네요
- 실질적으로 기존모델보다 효율적인지
  향후 적용이 주목됩니다.

 



해킹·피싱·스미싱 사고, 은행이 손해배상 해야…공정위 약관 개정 (뉴시스 2017-01-24 12:00:00)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4_0014661503&cID=10440&pID=10400
Comment :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 약관을 손질했습니다.
 
- 재정비한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나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 처리 이외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용자에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관련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인권위가 의견표명하다

금보원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아파트 단지내 cctv, 공공기관 cctv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3. 23:14 IT, 저작권 이야기/[TS]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가능 여부


저희 아파트 단지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 층당 1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 세대 현관문을 보안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 옆에 세워두었던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 층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입주민은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타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 및 표준
지침44조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제3
제공은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하지만,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경찰 입회하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관리주체는 주택단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시, 의견 수렴 여부
OOO구청에서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상세설명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등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을 변경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적은 대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
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cctv 설치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3. 23:12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입출입이 제한적인 복지시설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능 여부
우리시설은 신생아 및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위한 보호와 권익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영아 시설 내부는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보안이 철저하여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복지시설은 비공개로 보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까지의 예외사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체 거주인과 상시 출입인, 간헐적 출입인 등 해당 공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비공개 장소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간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는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공공,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안행부

 

관련링크

동업자에 대한 CCTV 감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권위에서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cctv, 공공기관 cctv

cctv 설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및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ㅇ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호)

졸업앨범 개인정보 합격자 발표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3. 23:11 IT, 저작권 이야기

10-2) 합격자 발표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회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채용전형과정에서 각 단계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합격자 발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경우,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
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상세설명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사를 지원한 회사의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다만,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1)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하는 행위
제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잡지사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다른
졸업생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 보니 졸업생 명부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졸업생 명부는 원칙적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도모 등 최초 공개된 목적 내에
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잡지사의 TM 등의 마케팅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5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99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저작권이 소급보호된다고 하는데, 소급보호란 무엇을 말하는가?

199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동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당해 저작물의 본국이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1987년 10월 1일 전에 발행된 저작물, 그리고 베른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가입국이면서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의 시행일(1996년 7월 1일) 또는 그 나라가 이 두 협정에 가입한 날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그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특히 형사의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행위책임 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저작권법상의 소급보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소급보호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법 시행 전에 창작 또는 발행된 것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명실공히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제18조)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록 소급보호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을 유보하거나 완화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은 훌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비로소 느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반의 제작이나 방송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1.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지휘자 등)에게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적 권리로서 복제ㆍ배포ㆍ대여ㆍ공연ㆍ방송ㆍ전송을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 사용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ㆍ배포ㆍ대여ㆍ전송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 및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2.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은 각 실연, 음반제작, 방송에 앞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5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판매용 음반을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9조 제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나이트클럽, 재즈클럽, 힙합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 영업과 다방, 단란주점 등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영업 성격상 음악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대형 백화점 등에서 개별 음악의 모든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얻어 판매용음반을 공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하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용음반을 공연하면 된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학교 주변 건물의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을 상품 선전광고의 주된 방법으로 복제·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질문에서 저작자인 학생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항상 개방된 건축물 외벽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특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의 복제, 조각을 조각으로의 복제, 회화를 회화로의 복제,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복제, 그리고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질문의 경우는 벽화를 광고의 제작에 복제·이용했기 때문에, 벽화를 벽화로 복제하는 형식은 아니다. 다만, 35조 제4호의 판매 목적의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호에 나오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의 예로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회화 또는 조각 등을 사진촬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건, 즉 동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저작물을 복제·이용하고, 그렇게 이용하여 만든 제작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회화 또는 조각만을 사진촬영으로 복제하여 사진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되겠지만, 그러한 회화 또는 조각 등을 광고로 제작하거나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제작에 복제·이용한 것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까지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저작물이 광고의 제작에 주체적으로 복제·이용되었다든가 또는 다른 제작물에 주체적으로 복제·이용되어 판매되었다면, 동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회화 또는 조각 등을 광고의 제작이나 또는 다른 제작물의 제작에 이용했으나 그것이 종적인 복제·이용이라든가, 주체적인 복제·이용일지라도 그 복제물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업적 가치의 부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정도의 이용이라면 동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질문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에 주체적으로 복제·이용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서, 여기서 신문에 게재한 것은 광고의 유료 배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조 제4호의 판매 목적으로 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링크:

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저작인격권의 내용

 

시의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5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시를 문구류에 상품화한 데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시집 X(A출판사 발행)에 수록된 시편들 중 6편을 피신청인이 자사 제품의 편지지 및 엽서 등에 무단으로 변조하여 사용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 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서 금 21,800,000원을 지급하고 본 건 관련 문구류의 폐기처분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 ○○(시인)

신청인은 ○○○○○○○○일경 모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 바, 그 편지를 통해 본인의 시가 피신청인에 의해 상품화 내지는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보문고 문구매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선 5편의 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신청인 회사는 국내 문구류 제조, 판매업자로서는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한 시인의 투명하고 솔직한 정서를 장사꾼으로서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단순한 구매자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선전문구로 전략시키면서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자의 재산적·인격적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임.

(400× 5+ 100× 1) × 20,000× 40% = 16,800,000

2) 피신청인 : M문구회사 대표이사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문제된 편지지 등의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품의 출고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청구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100원이 아닌 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엽서의 이익금 1399전과 가격이 400원인 편지지의 이익금인 6661전에 신청인이 산정한 방식대로 발행부수 20,000부를 곱한 금액의 40%인 약 64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침해 부분으로 위자료를 약 1,000,000원 정도로 계산하여 총 1,650,000원 합의하기로 원함.

 



3. 조정결과

2차 기일에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차후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링크:

 

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음반의 저작권, 상품광고 벽화 저작권

시의 저작권

디지털 미술관 저작권

신문기사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