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의 합격 및 수상 내용을 학원 홍보에 이용 가능 여부
위하여 수강생의 사진, 이름, 학교 등의 정보를 현수막에 기재할 수 있나요?
학원은 학원운영을 위해 법령에 따라 수집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강생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수강생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수강생 대장 작성 외에 학원 홍보 및 효율적인 강의 제공을 위해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절차를 통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 중 합격생의 정보를 학원 홈페이지, 현수막 기재 등을 통한 홍보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불특정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강생이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학원 또는 교습소는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수강생 대장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연월일, 퇴원연월일
출처: 2013 개인정보상담사례집
'IT, 저작권 이야기 > [TS] 사례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여야 한다 (0) | 2017.01.09 |
---|---|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0) | 2016.12.17 |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 성적 관리·처리 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0) | 2016.12.17 |
내부 임직원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인재풀 운영할 때 개인정보 유의사항입니다. (0) | 2016.11.03 |
임직원 이메일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0) | 201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