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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 성적 관리·처리 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Posted by techshield
2016. 12. 17. 17:17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 성적 관리·처리 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위탁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직원에게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의뢰(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와 업무의 내용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가 따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① 업무
위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②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 ③ 위탁업무의 목적,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것, ⑥ 손해
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직원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작성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