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이메일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개념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정보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이메일이 개인
정보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성명, 이메일 주소,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식별수단으로서 그 유출로
인하여 신분도용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이고, 더구나 이들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성명, 이메일 주소’의 형태로 서로 결합됨으로써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훨씬 커지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홍보활동 등의 유용한 영업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법 2007.11.27. 선고 2007나33059 판결)
상세설명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 이사·감사 등 임원 정보, 자산,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란 당해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
니다. 따라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가 이미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특정 개인이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것으로 개인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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